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말이 정반대입니다. 사건을 함께 목격한 직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합니다. 회사는 면담 참여를 명령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진술 없이 결론을 내려도 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인의 거부로 조사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답변 방식과 일정을 바꿔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거부 경위와 대체 자료를 조사보고서에 남깁니다.

조사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을 아는 참고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참고인의 출석이나 진술서 서명을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 조항만으로 답변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조사 협조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참고인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징계하면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했는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이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일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면담 요청에는 범위와 비밀유지를 적습니다

참고인은 무엇을 묻는지 모를 때 더 쉽게 거부합니다. 피신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담 요청서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만 적습니다.

요청서에 넣을 항목적는 이유
확인할 날짜와 장소기억해야 할 사건을 특정합니다
질문할 행위의 범위사건 전체를 캐묻는다는 부담을 줄입니다
예상 면담 시간업무 공백을 미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와 참석자진술을 들을 사람을 분명히 합니다
기록 방법녹음이나 진술서 작성 여부를 알립니다
비밀유지 범위진술이 누구에게 보고되는지 설명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신고 접수 뒤 객관적인 조사와 비밀유지를 중심으로 절차를 구성합니다. 참고인에게 신원 비공개를 무조건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사건 경위로 진술자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참여자는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의 2023년 해석도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조사자와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답변 방법을 3가지로 제시합니다

대면 면담만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인이 부담을 느끼는 원인을 줄이면서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조사자와 직접 만나는 면담
  2. 질문서를 받아 작성하는 서면 답변
  3. 지정된 시간에 진행하는 전화나 화상 면담

참고인이 특정 조사자와의 면담을 꺼리면 조사자를 바꿀 수 있는지도 봅니다. 피신고인의 직속 부하인 인사담당자가 조사하면 참고인이 독립성을 믿기 어렵습니다. 조사자 선정 기준은 괴롭힘 조사, 누가 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낸 뒤에는 답변 기한을 둡니다. 기한을 두지 않으면 조사 일정 전체가 멈춥니다. 한 번의 구두 거절만으로 최종 거부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부 사실은 평가가 아니라 경위로 남깁니다

조사보고서에 「참고인이 비협조적이었다」고만 쓰면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한 사정과 회사가 제시한 대안을 나눠 적습니다.

기록할 사실기록하는 방법
첫 요청날짜, 전달 방법과 질문 범위
참고인의 답변거부 이유를 가능한 한 그대로 기재
다시 제시한 방법서면·전화·일정 변경 여부
최종 기한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시점
조사에 생긴 한계확인하지 못한 행위와 이유

거부 자체를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아닙니다.

진술이 없으면 객관 자료의 범위를 넓힙니다

참고인 한 사람의 진술을 받지 못해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가 발생했다는 날짜와 장소를 기준으로 자료를 찾습니다.

조사담당자가 제조 현장의 사건 장소에서 출입기록 장치와 천장 CCTV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
조사담당자가 제조 현장의 사건 장소에서 출입기록 장치와 천장 CCTV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

객관 자료부터 모읍니다. 회의 일정과 회의자료, 업무지시 메일, 메신저 대화와 출입기록을 대조합니다. CCTV가 있다면 보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근태기록과 배치표도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료는 행위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 기록만으로 폭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에서 말한 날짜와 장소가 맞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참고인이 있다면 질문을 나눠서 합니다. 한 사람에게 사건 전체를 확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장면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과 없었던 사실을 구분합니다

조사 결과는 인정과 불인정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참고인의 거부 때문에 핵심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한계를 분명히 적습니다.

조사 결과 표현사용하는 경우
확인됨진술과 자료로 행위가 확인됨
확인되지 않음자료가 부족해 사실 여부를 정하기 어려움
신고 내용과 다름확인한 사실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것으로 밝혀짐

「확인되지 않음」을 「사실이 아님」으로 바꾸면 조사 결과가 근거보다 강해집니다. 나중에 자료가 추가되면 회사가 성급하게 결론을 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면담을 거부한 경우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과 회사가 확인한 다른 자료를 함께 기록합니다.

참고인이 보복을 걱정하면 조사 주체를 다시 봅니다

지휘 관계도 확인합니다. 참고인이 피신고인의 지휘를 받는 직원이라면 면담 방식만 바꿔도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에게 인사평가와 업무 배정 권한이 있으면 우려가 더 큽니다. 조사 중에는 접촉 경로와 보고 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내부에서 비밀유지와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외부조사를 고려합니다. 외부 조사자에게는 참고인에게 확인할 행위와 질문 범위를 먼저 정해 줍니다. 회사에 보고할 진술 요지와 원문 보관 방식도 계약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을 받지 못한 사건은 조사 요청 기록과 대체 자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면담 요청서와 사건별 질문 목록, 현재 확보한 자료를 알려 주십시오. 다시 요청할 질문과 진술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