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가 끝났습니다. 신고인은 조사보고서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 피신고인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야 소명할 수 있다고 요구합니다. 회사가 아무 설명 없이 거부하면 결과를 숨긴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원문을 그대로 주면 참고인 진술과 건강정보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와 결과통지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민간회사가 보고서 전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 결과 통지를 정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결론과 후속조치는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고서 전체와 결과통지서는 나눠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비밀누설 금지의무도 부과합니다.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도 같습니다.
법에는 조사보고서 사본을 교부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취업규칙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은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사업주와 인사위원회에 넘기도록 정합니다. 의결 결과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두 문서를 구분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서 | 주된 용도 | 포함하는 내용 |
|---|---|---|
| 조사보고서 | 사업주 보고와 인사위원회 심의 | 면담 기록, 증거, 참고인 진술, 행위별 판단 |
| 결과통지서 | 신고인·피신고인에게 결과 안내 | 행위별 결론, 판단 이유의 요지, 관련 후속절차 |
보고서에 넣을 항목은 괴롭힘 조사보고서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에 교부 의무가 없다고 바로 비공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결과 통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규정도 확인합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결과를 누구에게 통지하도록 정했는가
- 서면 통지 기한이 있는가
- 조사보고서 열람이나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가
- 인사위원회 의결과 통지 중 어느 시점을 종결로 보는가
- 징계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는 범위를 정했는가
회사 규정이 결과통지서 양식을 두고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절차를 어기면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결론과는 별개입니다.
결과통지서에는 행위별 결론을 적습니다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한 줄만 보내면 조사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면담 녹취와 진술 원문을 붙이면 정보가 지나치게 전달됩니다.
결과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 통지 항목 | 적는 방법 |
|---|---|
| 사건 표시 | 접수일과 사건명 등 해당 사건을 구분할 정보 |
| 조사 대상 행위 | 날짜·장소·행위를 당사자가 알아볼 정도로 특정 |
| 행위별 결론 | 인정, 확인되지 않음, 신고 내용과 다름으로 구분 |
| 판단 이유 |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설명 |
| 후속조치 | 통지받는 사람과 관련된 보호조치나 절차 안내 |
| 문의 절차 | 회사 규정에 따른 이의 제기나 추가 자료 제출 방법 |
피신고인은 어떤 행위가 인정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징계할 때는 취업규칙에 따른 통지와 소명 절차를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피해근로자에게는 요청한 보호조치의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참고인 진술과 건강정보는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제3자의 정보도 들어갑니다. 참고인의 이름과 진술 원문이 대표적입니다. 병명과 상담기록, 업무와 관계없는 메신저 대화도 있습니다.
법제처의 2023년 해석은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자와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통지서에서는 아래 정보를 제외하거나 별도로 검토합니다.
- 참고인의 이름, 직책과 신원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
- 참고인 진술 원문과 면담 녹음 파일
- 진단명, 치료 내용과 심리상담 기록
- 사건 판단과 관계없는 사생활과 과거 인사정보
- 다른 근로자의 연락처, 주소와 가족관계
- 통지받는 사람과 관계없는 징계 세부내용
정보를 제외한 사실과 이유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결과에 불리한 정보만 빼면 은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고서 공개 요구에는 항목별로 답합니다
당사자가 보고서를 요구하면 구두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요청하는 문서와 정보는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다음 회사 규정과 정보의 종류를 대조합니다.
먼저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본인 진술을 구분합니다. 그다음 판단 이유와 참고인 진술을 나눕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도 따로 표시합니다. 공개할 부분은 결과통지서나 발췌본으로 제공합니다. 제외한 부분은 그 이유를 적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는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정합니다. 목적 외 이용과 제공도 규율합니다. 요청자가 당사자여도 제3자의 정보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법과 기관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간회사와 절차가 다릅니다. 공개 청구 절차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조사 계약에는 결과통지서를 포함합니다
외부기관의 산출물이 조사보고서뿐이면 회사가 통지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결과통지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를 가린 발췌본도 산출물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을 확정할 주체도 정해야 합니다. 외부 조사자는 사실과 판단 의견을 보고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과 통지일이 같으면 해당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가 넓거나 참고인이 많으면 공개 범위를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보고서와 통지서를 처음부터 분리하면 조사 기록을 보존하면서 필요한 결과만 알릴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과 공개 요청서, 보고서 목차를 알려 주십시오. 통지할 내용과 별도로 관리할 정보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