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체로 받을 것이 생깁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못 지켰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 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가 정당했는지와는 별개로 따집니다.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정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됩니다.
| 회사가 | 근로자는 |
|---|---|
| 30일 전에 해고 날짜를 적어 알렸다 | 예고수당 없음 |
| 예고 없이 해고했다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 20일 전에 알렸다 | 모자란 10일치가 아니라 30일분 |
세 번째 줄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예고를 안 한 것으로 보아 30일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30일을 못 지켰다고 해서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메우는 규정입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는 일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2주도 3개월도 법에 없는 숫자입니다
「2주 전에만 말하면 된다」는 말이 자주 돕니다. 민법의 고용 해지 통고 기간(제660조)에서 온 이야기인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제26조가 먼저입니다.
「3개월 전에 알려 줘야 한다」도 없습니다. 3개월은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근속 기간이라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해고예고 규정은 5명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5명 미만 사업장에서 | 어떻게 되나 |
|---|---|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어렵습니다 |
| 해고예고수당 청구 |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5명도 안 돼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예고 없이 해고해도 되는 경우는 셋뿐입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면 예고 없이 해고해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입사일과 계약 형태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중이었다면 수습·알바·계약직도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보세요.
세 번째는 회사가 가장 자주 주장합니다. 「손해를 끼쳤으니 예고 없이 나가라」는 통보인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고의여야 합니다. 실수나 능력 부족, 「태도가 나빴다」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납품업체에게서 금품을 받고 불량품을 들여와 생산에 차질을 낸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남에게 운전하게 해 사고를 낸 경우 같은 것이 예로 제시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빠집니다. 그래서 월급 총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고를 지켰다고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예고를 지킨 것과 해고가 정당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이런 경우에도 | 어떻게 되나 |
|---|---|
| 30일 전에 예고했어도 |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
| 예고수당을 다 받았어도 |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예고를 안 했어도 | 사유와 절차가 맞으면 해고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로 다투면서 예고수당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하루만 넘겨도 각하됩니다를 함께 보세요.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를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으실 때 「해고에 동의한다」거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면통지는 예고와 따로 따집니다
예고와 서면통지는 다른 규정입니다. 예고는 시점 이야기이고, 서면통지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주라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구두로만 통보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징계 절차와 해고 서면통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예고수당도 실업급여도 막힙니다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니라 본인이 그만둔 것이 되어 예고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절차상 필요하니 형식적으로 써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 장으로 예고수당과 실업급여가 함께 걸립니다. 사직서를 요구받았다면 권고사직 이직 불이익과 실업급여, 위로금을 먼저 보세요.

공인노무사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