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직 불이익을 걱정한다면 기록이 남는 곳, 회사에 제출할 서류, 면접 설명을 나누어 보십시오. “기록이 전혀 없다”거나 “다음 회사가 모두 알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을 제출하게 되나요?

구분확인할 점
이전 회사 인사자료퇴직 경위와 합의 내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보관과 외부 제공은 별개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이직 사유 등이 기록됩니다. 다음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모든 과거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본인이 요청한 기재 사항과 실제 발급 내용을 대조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증명서서류 종류에 따라 표시 항목이 다르므로 발급본을 확인합니다
평판조회조회 동의서의 대상, 제공 항목, 목적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동의 등 법에서 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도 있어 “본인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제공할 수 없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경력증명서에 퇴직 사유를 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를 요청했다면 퇴직 사유까지 임의로 적어 주는 방식은 이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발급 요청은 다음처럼 항목을 정해 보낼 수 있습니다.

이직 제출용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기재를 요청하는 사항은 [근무기간], [부서·직위], [담당 업무]입니다. 퇴직 사유는 요청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발급 후 요청하지 않은 퇴직 사유가 들어 있다면 요청 내역과 함께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반대로 본인이 이력서나 별도 서류에 퇴직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까지 이 조항이 대신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에서는 실제 이유와 다음 업무를 연결합니다

조직개편이 실제 이유라면 그 사실을 짧게 설명하고, 맡았던 업무와 새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가면 됩니다. 근거 없이 회사 사정이었다고 바꾸거나 성과를 만들어 적지는 마십시오.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한 일을 사실대로 정리하십시오. 권고사직만으로 채용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 적합성이나 채용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회사 면접을 앞두고 이전 퇴직 경위와 경력 설명을 정리하는 근로자
새 회사 면접을 앞두고 이전 퇴직 경위와 경력 설명을 정리하는 근로자

평판조회 전 확인할 세 가지

  • 대상: 누구에게 확인하는지, 본인이 제출할 연락처가 필요한지
  • 항목: 재직 사실·업무·평가 중 무엇을 요청하는지
  • 동의 범위: 목적, 제공받는 곳, 보유 기간 등 안내 내용이 무엇인지

전 직장에 전달할 설명과 면접에서 한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허위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자료를 보관해 별도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 조건도 놓치지 마십시오

확인할 항목준비할 자료
퇴직 경위회사 제안, 면담 기록, 사직서·합의서
퇴직금·임금·연차수당근속기간, 급여명세서, 정산서
위로금합의한 금액과 지급일, 적용 규정
실업급여실제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회사 신고 내용

권고사직 위로금이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서 합의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별도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자료를 갖춰 정정과 수급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