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직 불이익을 걱정한다면 기록이 남는 곳, 회사에 제출할 서류, 면접 설명을 나누어 보십시오. “기록이 전혀 없다”거나 “다음 회사가 모두 알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을 제출하게 되나요?
| 구분 | 확인할 점 |
|---|---|
| 이전 회사 인사자료 | 퇴직 경위와 합의 내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보관과 외부 제공은 별개입니다 |
|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 이직 사유 등이 기록됩니다. 다음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모든 과거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 본인이 요청한 기재 사항과 실제 발급 내용을 대조합니다 |
| 건강보험·국민연금 증명서 | 서류 종류에 따라 표시 항목이 다르므로 발급본을 확인합니다 |
| 평판조회 | 조회 동의서의 대상, 제공 항목, 목적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동의 등 법에서 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도 있어 “본인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제공할 수 없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경력증명서에 퇴직 사유를 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를 요청했다면 퇴직 사유까지 임의로 적어 주는 방식은 이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발급 요청은 다음처럼 항목을 정해 보낼 수 있습니다.
이직 제출용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기재를 요청하는 사항은 [근무기간], [부서·직위], [담당 업무]입니다. 퇴직 사유는 요청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발급 후 요청하지 않은 퇴직 사유가 들어 있다면 요청 내역과 함께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반대로 본인이 이력서나 별도 서류에 퇴직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까지 이 조항이 대신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에서는 실제 이유와 다음 업무를 연결합니다
조직개편이 실제 이유라면 그 사실을 짧게 설명하고, 맡았던 업무와 새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가면 됩니다. 근거 없이 회사 사정이었다고 바꾸거나 성과를 만들어 적지는 마십시오.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한 일을 사실대로 정리하십시오. 권고사직만으로 채용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 적합성이나 채용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판조회 전 확인할 세 가지
- 대상: 누구에게 확인하는지, 본인이 제출할 연락처가 필요한지
- 항목: 재직 사실·업무·평가 중 무엇을 요청하는지
- 동의 범위: 목적, 제공받는 곳, 보유 기간 등 안내 내용이 무엇인지
전 직장에 전달할 설명과 면접에서 한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허위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자료를 보관해 별도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 조건도 놓치지 마십시오
| 확인할 항목 | 준비할 자료 |
|---|---|
| 퇴직 경위 | 회사 제안, 면담 기록, 사직서·합의서 |
| 퇴직금·임금·연차수당 | 근속기간, 급여명세서, 정산서 |
| 위로금 | 합의한 금액과 지급일, 적용 규정 |
| 실업급여 | 실제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회사 신고 내용 |
권고사직 위로금이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서 합의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별도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자료를 갖춰 정정과 수급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공인노무사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