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니까 언제든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이라도 해고는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일반 해고보다는 넓습니다.

수습도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수습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수습이나 시용은 일할 능력을 보고 정식 채용을 결정하는 기간이므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넓게」이지 「무엇이든」이 아닙니다. 회사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평가 기준과 기록이 없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봤는지가 없습니다.
  • 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이유가 업무 능력과 무관합니다. 인상, 사생활, 개인적 갈등입니다.
  • 실제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임신, 노조 가입, 신고 이후의 보복입니다.
  • 수습 기간이 근로계약서에 없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데 회사가 「수습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반 해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은 두 기준에 쓰입니다

수습 사건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3개월이라는 숫자가 서로 다른 두 곳에 나옵니다.

무엇이3개월의 뜻
해고예고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유리하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기한입니다. 섞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입사 3개월이 안 됐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지만,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 3개월이 안 됐어도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근속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입사 일주일 만에 해고됐어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도 안 됐으니 아무것도 못 하겠지」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구제신청
상시 5명 이상됩니다
상시 5명 미만안 됩니다

세는 방법은 알바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사장을 빼고 알바까지 넣어 한 달 평균으로 셉니다.

짧게 일했다고 받을 것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구제 명령이 나오면 해고된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받으므로 다툼이 길어지면 그만큼 쌓입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으로 갈 수 있고, 심문 전에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해고일부터 3개월을 하루만 넘겨도 각하됩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 「다툴 만한가」 망설이다가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해고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웠는지. 수습만 하고 나오면 기간이 짧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가 무엇으로 적혔는지. 회사가 자진 퇴사로 적으면 막힙니다. (상실부호가 실업급여를 좌우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해고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혀 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말고 3개월을 표시하십시오

  1. 근로계약서에 수습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평가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그것이 쟁점입니다.
  3.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4. 사직서를 쓰지 않습니다.
  5. 해고일부터 3개월을 달력에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