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그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느냐입니다.
5명이 갈림길입니다
| 5명 이상 | 5명 미만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됩니다 | 안 됩니다 |
| 해고예고수당 | 됩니다 | 됩니다 |
| 해고 서면통지 의무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구제신청을 못 하는 가게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명 미만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가 아닙니다.
5명은 이렇게 셉니다
사장님을 빼고 셉니다. 그리고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 알바도 셉니다
- 단시간 근로자도 셉니다
- 사장님과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는 셈에서 빠집니다
- 파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파견 회사 쪽에서 셉니다
「알바는 직원이 아니니까 안 센다」가 아닙니다. 홀에 알바 6명만 있고 정규직이 없어도 5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으로 봅니다. 어떤 날은 3명이고 어떤 날은 7명이면 평균을 내서 판단합니다.
같은 사장님이 가게를 여러 개 하시는 경우는 합쳐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가 같은 두 사업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근속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입사 한 달 만에 해고돼도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다투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고수당 이야기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입니다. 자세한 것은 입사 3개월 안에 해고됐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3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각하됩니다.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데 알아보고」 하시다가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일을 구하시더라도 신청은 먼저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에 적어 두었습니다.
지금 남겨 두실 것
나가고 나면 못 구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사장님이나 점장이 보낸 문자·카톡을 저장합니다
- 근무표, 출퇴근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 급여 입금 내역을 남깁니다
- 같이 일한 사람 몇 명인지 세어 둡니다
마지막 줄이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5명 이상인지가 갈림길인데, 나중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실 것
- 그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 몇 명인지 셉니다. 사장님은 뺍니다.
-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날을 적어 둡니다.
- 문자·카톡·근무표를 저장합니다.
- 해고일부터 3개월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합니다.
- 5명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합니다.
- 사직서 서명은 먼저 상담을 받고 정합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