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그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느냐입니다.

5명이 갈림길입니다

5명 이상5명 미만
부당해고 구제신청됩니다안 됩니다
해고예고수당됩니다됩니다
해고 서면통지 의무있습니다없습니다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구제신청을 못 하는 가게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명 미만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가 아닙니다.

5명은 이렇게 셉니다

사장님을 빼고 셉니다. 그리고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 알바도 셉니다
  • 단시간 근로자도 셉니다
  • 사장님과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는 셈에서 빠집니다
  • 파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파견 회사 쪽에서 셉니다

「알바는 직원이 아니니까 안 센다」가 아닙니다. 홀에 알바 6명만 있고 정규직이 없어도 5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으로 봅니다. 어떤 날은 3명이고 어떤 날은 7명이면 평균을 내서 판단합니다.

같은 사장님이 가게를 여러 개 하시는 경우는 합쳐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가 같은 두 사업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근속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입사 한 달 만에 해고돼도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다투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고수당 이야기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입니다. 자세한 것은 입사 3개월 안에 해고됐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3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각하됩니다.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데 알아보고」 하시다가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일을 구하시더라도 신청은 먼저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에 적어 두었습니다.

지금 남겨 두실 것

나가고 나면 못 구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사장님이나 점장이 보낸 문자·카톡을 저장합니다
  • 근무표, 출퇴근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 급여 입금 내역을 남깁니다
  • 같이 일한 사람 몇 명인지 세어 둡니다

마지막 줄이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5명 이상인지가 갈림길인데, 나중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실 것

  1. 그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 몇 명인지 셉니다. 사장님은 뺍니다.
  2.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날을 적어 둡니다.
  3. 문자·카톡·근무표를 저장합니다.
  4. 해고일부터 3개월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합니다.
  5. 5명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합니다.
  6. 사직서 서명은 먼저 상담을 받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