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습 평가 60점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세부 점수 공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개를 거부해도 바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거부한 사실은 회사에 불리한 사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부 점수 공개를 직접 의무화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평가의 세부 점수 공개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27조가 요구하는 것은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입니다. 평가표 첨부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무엇이 의무인가 | 근거 |
|---|---|
|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
|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 | 없음 |
따라서 공개 요청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의 분쟁에서는 공개를 거부한 이유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회사가 평가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분쟁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쪽은 회사입니다.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회사는 답변서를 냅니다. 그와 함께 본채용 거부의 기준과 판단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 단계 | 회사의 대응 |
|---|---|
| 근로자의 공개 요청 단계 | 공개가 법정 의무는 아님 |
| 구제신청 이후 | 평가 기준·점수·면담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함 |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부당해고 다툼, 증명은 누가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개 요청을 거부하면 분쟁 대응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문제가 남습니다. 근로자의 요청 당시 공개하지 않은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면통지에 「60점 미달」만 적으면 사유가 불명확해집니다
서면통지에는 본채용을 거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수만 적으면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적으면 | 어떻게 읽힙니까 |
|---|---|
| 「수습평가 60점 미달」 | 부족하다고 본 항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 「업무 지시 이행과 기한 준수 항목에서 기준에 못 미쳤고, 3차례 면담에서 같은 지적을 했음」 | 사유가 특정됩니다 |
서면통지 자체를 빠뜨리면 사유가 정당해도 집니다. 그 부분은 해고 서면통지를 빠뜨리면, 사유가 정당해도 집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본인 평가자료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합니까
평가자료 전체를 그대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관련 정보는 공개합니다. 다른 근로자와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립니다. 평가자 신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개 필요성, 평가의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공개할 내용 | 가릴 내용 |
|---|---|
| 본인의 항목별 점수와 총점 | 다른 수습 직원의 점수 |
|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 | 공개 필요성이 낮은 평가자 개인정보 |
| 면담 기록 가운데 본인에 관한 것 | 제3자가 특정되는 진술 |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사전에 안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습 시작 때부터 알린 기준은 신뢰도가 높습니다. 반면 평가 종료 직전에 만든 기준은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의 요건은 수습이 끝났는데 본채용을 안 하려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개 거부는 심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위원이 묻는 순서는 대개 이렇습니다.
| 묻는 것 | 답이 없으면 |
|---|---|
| 평가 기준을 언제 알렸습니까 | 사후에 만든 기준으로 봅니다 |
| 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판단 과정이 없는 것이 됩니다 |
|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왜 안 줬습니까 | 판단 근거를 숨겼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질문은 사후에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앞의 두 질문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이미 남아 있습니다.
평가표를 공개하면 분쟁이 커질까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나 기록이 부족할수록 이런 우려가 커집니다. 이 경우 자료를 감추기보다 부족한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담 기록과 반복된 개선 요구가 있다면 점수 자체보다 강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분쟁 절차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는 점수 공개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단에 없던 사람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 순서 | 무엇을 하나 |
|---|---|
| 1 | 평가 기준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
| 2 | 항목별 점수와 면담 기록이 통보 이전에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 3 | 본인 관련 부분만 정리하고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립니다 |
| 4 | 서면통지에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사실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5 | 요구를 받은 날과 회신한 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