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만 성격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과태료인데,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만 형사처벌입니다.

항목마다 다릅니다

무엇을 안 했거나 했나무엇이
조사·보호·조치를 안 함500만원 이하 과태료
예방교육을 안 함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을 함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조치를 안 함3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내용을 누설과태료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마지막 줄이 다른 줄과 성격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돈으로 끝나지만 이건 형사절차입니다.

사업주 본인이면 더 무겁습니다

제3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한 성희롱은 별도 항목이고 1천만원 이하입니다.

대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 즉 인사권을 가진 임원이나 관리자도 같은 선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가 형사인 이유

신고를 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게 되고, 제도 자체가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불리한 처우인지 넓게 봅니다.

  • 해고, 징계, 대기발령
  • 전보, 배치전환, 직무 미부여
  • 평가나 성과급에서의 차별
  • 교육·훈련 기회 제한
  • 집단 따돌림, 폭언

「배려로 옮겼다」도 여기 걸립니다. 자세한 것은 인사조치 하나로도 불리한 처우가 됩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과태료보다 큰 것이 따로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회사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따로 생깁니다.

그리고 행위자 개인의 형사 책임은 또 별개입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그쪽 법으로 갑니다.

금액만 보고 「500만원이면」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과태료는 사후에 줄이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했는가
  • 신고 창구가 실제로 있었는가
  • 신고를 받고 얼마 만에 조사를 시작했는가
  • 기록이 남아 있는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사후에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진 뒤에는 대응 속도만 남습니다.

예방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우리 회사도 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