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작아서 안 해도 되지 않나요」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방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과 간단히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규모로 방식이 갈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가 정하는 의무입니다.

어떤 사업장어떻게
일반1회 이상 교육 실시
상시 10인 미만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로 갈음 가능
한 성별로만 구성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로 갈음 가능
안 한 경우500만원 이하 과태료

두 번째와 세 번째 줄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자료를 게시하거나 나눠 주는 행위 자체가 의무 이행이고, 그것도 안 하면 위반입니다.

무엇을 담아야 하나

교육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

두 번째가 실제로 자주 빠집니다. 법 일반론만 틀어 놓고 끝내면, 우리 회사에서 신고를 어디로 하는지 직원들이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신고가 밖으로 먼저 나갑니다.

남겨야 하는 것

감독에서 확인하는 것은 「했다」는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 교육일지 — 일시·장소·강사·내용
  • 참석자 명단과 서명
  • 교육 자료
  • 게시·배포로 갈음한 경우 게시 사진이나 배포 기록
  • 미참석자 보충교육 기록

참석자 명단이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교대근무자나 파견·기간제 근로자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방교육은 성희롱 관련 의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함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안 하면
연 1회 예방교육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시 지체 없이 조사500만원 이하 과태료
확인 시 행위자 징계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한 건이 들어오면 이 네 줄을 한꺼번에 봅니다. 교육 기록이 없으면 첫 줄에서 이미 걸립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