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뉴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근거법이 다르고, 그래서 조사 과정에 붙는 의무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 |
|---|---|---|
| 근거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 조사 중 배려 의무 | 일반적 |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명문 |
| 비밀누설 금지 | — | 명문으로 금지 |
| 신고자 불이익 | 과태료 | 3년 이하 징역 |
| 고객 등 제3자 | 별도 규정 | 제14조의2로 따로 |
가운데 두 줄이 실무를 가릅니다. 성희롱 조사는 누가 조사에 참여하는지 자체가 관리 대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것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진술을 반복시키지 않습니다
- 「왜 그때 거부하지 않았나」 같은 책임을 묻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 동성 조사자를 원하시면 배치합니다
-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으면 대면을 줄입니다
- 조사 장소를 회사 안 노출된 곳에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무심코 나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질문인데 듣는 쪽에는 추궁으로 들립니다.
비밀유지가 명문입니다
조사를 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절차의 일부입니다.
- 조사자를 한두 명으로 정합니다
- 보고 라인을 미리 정하고 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 조사 시작할 때 비밀유지를 문서로 고지합니다
- 기록을 접근 제한된 곳에 둡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이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사담당자가 한 명이고 대표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두 사람 다 행위자와 매일 마주칩니다. 외부 조사를 검토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서
- 분리 — 조사보다 먼저입니다
- 피해자 의사 확인 — 무엇을 원하시는지
- 조사자 지정 — 행위자와 무관한 사람
- 비밀유지 고지 — 참여자 전원에게
- 피해자 진술 → 행위자 진술 → 필요하면 목격자
- 판단 — 사실관계와 성희롱 해당 여부
- 조치 — 확인되면 지체 없이
- 결과 통보 — 피해자에게도 알립니다
여덟 번째를 빠뜨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는 했는데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다」로 남습니다.
신고 직후의 대응은 성희롱 신고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업무 관련성이나 성적 언동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부에서 결론을 내면 어느 쪽이든 승복을 못 받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애매할 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