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직원이 고충을 호소했을 때 회사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옵니다.
별도 조항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다른 조문으로 다룹니다.
| 누가 했나 | 회사가 할 일 | |
|---|---|---|
|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상급자·근로자 | 조사 → 보호 → 행위자 조치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 고객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자 | 고충을 호소하면 적절한 조치 |
오른쪽 아래가 다릅니다. 손님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조치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가 의무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면 되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입니다.
- 그 손님을 다른 직원이 응대하게 합니다
- 근무 위치나 시간을 조정합니다
- 유급휴가를 줍니다
- 반복되면 거래나 출입을 제한합니다
- 필요하면 경찰 신고를 지원합니다
「참으라」고 하시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안 하면 얼마인가
| 무엇을 | 무엇이 |
|---|---|
| 적절한 조치를 안 함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고충을 말했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두 번째 줄을 조심하십시오. 「그 손님을 못 다루니 다른 자리로 가라」가 여기 걸립니다. 손님을 잃을까 봐 직원 쪽을 정리하시면 그것이 불리한 처우입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자주 생기나
- 병의원 — 환자와 보호자
- 요양시설 — 이용자와 가족
- 콜센터·상담 — 전화 응대
- 매장·음식점 — 손님
- 방문 서비스 — 방문한 집에서
세 번째가 특히 잦은데 기록이 남습니다. 통화 녹취가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이 쉽습니다.
미리 해 두실 것
사건이 터진 뒤에는 대응 속도만 남습니다. 그전에 만들어 둘 것이 있습니다.
- 고충을 어디에 말하는지 직원이 알고 있게 합니다
- 응대 중단이나 교대를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게 권한을 줍니다
- 반복 고객 목록을 관리합니다
- 조치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가 가장 실질적입니다. 직원이 그 자리에서 「제가 응대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겹치는 경우
거래처 직원처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아닌데 업무상 계속 마주치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느 조문으로 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업무 관련성이 애매할 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