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드실 테니 다른 부서로 가시죠」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배려로 하신 것이라도 결과가 불이익이면 불리한 처우로 봅니다.

무엇이 불리한 처우인가

넓게 봅니다. 회사가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든 결과로 판단합니다.

  • 해고·징계·대기발령
  • 전보·배치전환 —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면
  • 직무를 안 주는 것, 업무에서 배제
  • 평가나 성과급에서의 차별
  • 교육·훈련 기회 제한
  • 집단 따돌림을 방치하는 것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배려의 얼굴로 옵니다. 「당분간 쉬시라」, 「부담되는 일은 빼 드렸다」가 그렇습니다.

왜 이것만 형사인가

신고를 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게 됩니다.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를 안 한 것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 것과 비교하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벌 범위 전체는 성희롱 신고를 방치한 사업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분리는 어떻게 하나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는 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옮기느냐입니다.

누구를어떻게 읽히나
행위자를 옮긴다정상적인 조치
피해자를 옮긴다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해서 옮긴다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때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옮긴 것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생깁니다

2차 피해는 조치만이 아니라 절차에서도 나옵니다.

  • 조사에서 반복해서 진술하게 하는 것
  •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질문 — 「왜 그때 말 안 했나」
  • 조사 내용이 회사에 퍼지는 것
  • 행위자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알리는 것
  • 결과를 피해자에게 안 알려 주는 것

세 번째가 작은 회사에서 거의 반드시 생깁니다. 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면 안 됩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 이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참여 인원을 최소로 줄이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는 법

  1. 조치 전에 본인 의사를 묻습니다
  2. 물었다는 사실과 답을 기록에 남깁니다
  3. 옮겨야 하면 행위자 쪽을 먼저 봅니다
  4.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옮기면 임금·직급에 불이익이 없게 합니다
  5. 한시적이라는 것과 언제 되돌릴지를 함께 정합니다
  6. 조사 참여자를 최소로 하고 비밀유지를 고지합니다

다섯 번째를 빠뜨리시면 임시 조치가 그대로 굳어져 사실상 인사 불이익이 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