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드실 테니 다른 부서로 가시죠」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배려로 하신 것이라도 결과가 불이익이면 불리한 처우로 봅니다.
무엇이 불리한 처우인가
넓게 봅니다. 회사가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든 결과로 판단합니다.
- 해고·징계·대기발령
- 전보·배치전환 —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면
- 직무를 안 주는 것, 업무에서 배제
- 평가나 성과급에서의 차별
- 교육·훈련 기회 제한
- 집단 따돌림을 방치하는 것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배려의 얼굴로 옵니다. 「당분간 쉬시라」, 「부담되는 일은 빼 드렸다」가 그렇습니다.
왜 이것만 형사인가
신고를 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게 됩니다.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를 안 한 것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 것과 비교하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벌 범위 전체는 성희롱 신고를 방치한 사업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분리는 어떻게 하나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는 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옮기느냐입니다.
| 누구를 | 어떻게 읽히나 |
|---|---|
| 행위자를 옮긴다 | 정상적인 조치 |
| 피해자를 옮긴다 |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원해서 옮긴다 |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면 괜찮습니다 |
세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때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옮긴 것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생깁니다
2차 피해는 조치만이 아니라 절차에서도 나옵니다.
- 조사에서 반복해서 진술하게 하는 것
-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질문 — 「왜 그때 말 안 했나」
- 조사 내용이 회사에 퍼지는 것
- 행위자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알리는 것
- 결과를 피해자에게 안 알려 주는 것
세 번째가 작은 회사에서 거의 반드시 생깁니다. 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면 안 됩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 이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참여 인원을 최소로 줄이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는 법
- 조치 전에 본인 의사를 묻습니다
- 물었다는 사실과 답을 기록에 남깁니다
- 옮겨야 하면 행위자 쪽을 먼저 봅니다
-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옮기면 임금·직급에 불이익이 없게 합니다
- 한시적이라는 것과 언제 되돌릴지를 함께 정합니다
- 조사 참여자를 최소로 하고 비밀유지를 고지합니다
다섯 번째를 빠뜨리시면 임시 조치가 그대로 굳어져 사실상 인사 불이익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