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밖에서 있었던 일」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이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업무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나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업장 안에서」나 「근무시간 중에」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어떻게 보나
회식, 워크숍, 야유회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후 메신저·전화업무 관계에서 비롯됐으면 이어집니다
출장지·차량 안업무 수행 중입니다
거래처 사람과의 자리업무와 관련 있으면 다뤄집니다
사적으로 만난 자리업무 관련성이 약하면 달라집니다

마지막 줄이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은 대개 그 경계에 있습니다.

왜 내부 판단이 위험한가

결론이 어느 쪽이든 승복을 못 받습니다.

  •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면 → 「회사가 감쌌다」
  • 성희롱이라고 하면 → 「회사가 몰아갔다」

조사자가 사내 사람이면 이 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애매한 사건일수록 그렇습니다. 명백한 사건은 누가 판단해도 결론이 같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경계에 있는 사건은 누가 판단했는가가 결론만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판정이 뒤집히면 그 사이 한 조치가 전부 문제가 됩니다. 아니라고 보고 아무 조치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인정되면 조치 의무 위반이 되고, 맞다고 보고 징계했는데 아니라고 뒤집히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애매할 때 회사가 할 일

판단을 미루는 것과 조치를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 해당 여부가 애매해도 조사는 지체 없이 시작합니다
  • 분리 조치는 판단 전에도 합니다
  • 판단을 위해 자료를 모읍니다 — 그 자리의 성격, 참석 경위, 비용 부담
  • 경계 사건이면 외부 판단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실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인지는 누가 소집했는지, 참석이 사실상 강제였는지, 비용을 회사가 냈는지로 갈립니다.

밖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 조사자가 양쪽 어느 편도 아닙니다
  • 판단 기준과 근거가 문서로 남습니다
  • 비밀유지 대상이 사내로 퍼지지 않습니다
  • 나중에 노동청이나 소송으로 가도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회사를 지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다」보다 「이런 절차로 판단받았다」가 훨씬 힘이 셉니다.

조사 절차 전반은 성희롱 조사, 괴롭힘 조사와 다른 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객이나 거래처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고객처럼 우리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한 경우는 별도 조항으로 갑니다. 조치의 내용도 다릅니다. 손님이 우리 직원을 성희롱했는데에 적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