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언제 요청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자료 제공 의무가 구체화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가 근거입니다.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과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4가지로 나눕니다.
| 자료 | 실제로 확인할 내용 |
|---|---|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업무, 근무 장소, 근로조건 |
| 출퇴근 기록부 | 실제 출퇴근 시각과 연장근로 |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 화학물질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업무 중 건강상태의 변화 |
모든 회사 자료를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여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말로 부탁하지 말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하면 회사가 거부했다는 사실도 남지 않습니다. 이메일, 내용증명, 문자처럼 보낸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낫습니다.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 신청하려는 상병과 재해 발생일
- 필요한 자료의 정확한 이름과 대상 기간
- 그 자료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이유
- 회신을 받을 이메일과 요청 기한
「산재 자료 일체를 달라」고 쓰면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발병 전 12주의 출퇴근 기록」처럼 기간과 자료를 좁혀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그 사실도 공단에 냅니다
자료를 못 받았다고 신청을 미루지는 마십시오. 회사 동의나 날인은 산재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먼저 신청하고, 자료 요청서와 회사의 답변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도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나 의견서에는 요청한 자료와 이유를 적습니다. 공단이 조사할 자료를 특정합니다.
회사가 답하지 않았다면 발송 기록을 냅니다.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면 그 답변도 냅니다. 회사 주장은 다른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태 기록이 없다고 했는데 야간 업무 메일이 남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회사 자료가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 회사 자료 |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출퇴근 기록 | 업무 메일, 메신저, 주차기록, 교통카드, 위치기록 |
| 작업일지 | 작업지시서, 거래처 연락, 현장 사진, 동료 진술 |
| 유해요인 자료 | 제품명, 용기 사진, 보호구 지급기록, 건강검진 문진표 |
| 임금 자료 | 급여 입금내역, 임금명세서, 세금 신고자료 |
대체자료가 하나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기록의 날짜와 내용이 같은 경위를 가리켜야 합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산재 신청, 어디에 무엇을 내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산재 노무사 비용보다 먼저 볼 선임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