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언제 요청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자료 제공 의무가 구체화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가 근거입니다.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과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4가지로 나눕니다.

자료실제로 확인할 내용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업무, 근무 장소, 근로조건
출퇴근 기록부실제 출퇴근 시각과 연장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화학물질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업무 중 건강상태의 변화

모든 회사 자료를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여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말로 부탁하지 말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하면 회사가 거부했다는 사실도 남지 않습니다. 이메일, 내용증명, 문자처럼 보낸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낫습니다.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1. 신청하려는 상병과 재해 발생일
  2. 필요한 자료의 정확한 이름과 대상 기간
  3. 그 자료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이유
  4. 회신을 받을 이메일과 요청 기한

「산재 자료 일체를 달라」고 쓰면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발병 전 12주의 출퇴근 기록」처럼 기간과 자료를 좁혀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그 사실도 공단에 냅니다

자료를 못 받았다고 신청을 미루지는 마십시오. 회사 동의나 날인은 산재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먼저 신청하고, 자료 요청서와 회사의 답변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도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나 의견서에는 요청한 자료와 이유를 적습니다. 공단이 조사할 자료를 특정합니다.

회사가 답하지 않았다면 발송 기록을 냅니다.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면 그 답변도 냅니다. 회사 주장은 다른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태 기록이 없다고 했는데 야간 업무 메일이 남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회사 자료가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회사 자료대신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 기록업무 메일, 메신저, 주차기록, 교통카드, 위치기록
작업일지작업지시서, 거래처 연락, 현장 사진, 동료 진술
유해요인 자료제품명, 용기 사진, 보호구 지급기록, 건강검진 문진표
임금 자료급여 입금내역, 임금명세서, 세금 신고자료

대체자료가 하나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기록의 날짜와 내용이 같은 경위를 가리켜야 합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산재 신청, 어디에 무엇을 내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산재 노무사 비용보다 먼저 볼 선임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