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신청한다고 모두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분명하고 회사도 다투지 않는 사건은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반면 질병이거나 회사가 사고 경위를 부인한다면 서류 접수보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내는 일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접수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단과 병원은 신청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업무 관련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산재 신청, 어디에 무엇을 내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검토할 사건은 사실관계가 분명합니다

확인할 것직접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사고 기록사고 당일 보고, CCTV, 119 기록이 있습니다
진료 기록다친 직후 병원에 갔고 같은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회사 의견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습니다
신분과 임금근로자성이나 평균임금에 다툼이 없습니다

이 조건을 갖췄다고 승인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어 직접 진행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상담부터 받아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먼저 정리할 쟁점
허리·어깨·손목 질환작업 강도와 기간을 수치로 설명해야 합니다
뇌출혈·심근경색발병 전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3.3% 프리랜서실제 일한 방식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고를 부인하는 경우최초 기록과 목격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결정문 이유를 겨냥해 새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장해등급·평균임금 다툼승인 이후 받을 급여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들은 신청서를 대신 쓰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쟁점을 정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찾고, 공단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허리디스크가 터졌는데 산재가 될까요에서 작업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불승인 뒤보다 첫 신청 전에 보는 편이 낫습니다

불승인 뒤에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낸 진술과 자료는 뒤 절차에서도 계속 검토됩니다. 첫 신청에서 재해 경위를 잘못 적으면 뒤에서 바로잡을 일이 더 커집니다.

특히 퇴사하면 작업 사진과 출역 기록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동료 연락처도 끊길 수 있습니다. 질병 사건이나 회사와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신청 전에 자료부터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산재 노무사 비용은 사건과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보수는 사무소와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신청인지, 질병 사건인지, 불승인 뒤 심사청구인지에 따라 필요한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금액과 함께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성공의 범위가 요양 승인까지만인지
  • 장해등급과 평균임금 검토가 포함되는지
  • 불승인 뒤 심사청구 비용이 별도인지
  • 상담한 사람과 실제 담당자가 같은지

가격만 비교하면 업무 범위가 다른 계약을 같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내 사건에 필요한 일을 확인한 뒤 같은 범위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는 네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1. 진단서에 적힌 상병명
  2. 다치거나 병이 생긴 경위
  3. 하던 작업과 근무 기간
  4. 현재 단계와 공단에서 받은 문서

서류를 모두 갖춰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빠진 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첫 검토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