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진단만으로 산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 어깨가 손상됐는지, 팔을 반복해서 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이 오랜 기간 누적됐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한 번의 사고와 누적된 작업부담을 구분합니다

작업 중 넘어지면서 팔로 바닥을 짚거나 무거운 물체가 어깨를 강하게 당긴 뒤 통증이 시작됐다면 사고 경위와 손상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봅니다.

반대로 뚜렷한 한 번의 사고가 없어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팔을 어깨 위로 든 채 작업하거나 중량물을 반복해서 밀고 당기는 일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신체부담업무가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신체부담업무를 하던 근로자에게 작업 중 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기존 작업부담과 급격한 힘의 영향을 함께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유형의 이름보다 실제 손상이 생기고 악화된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부담은 작업 동작과 시간으로 적습니다

「현장에서 어깨를 많이 썼습니다」만으로는 작업부담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작업을 동작 단위로 나누어야 합니다.

작업 요소기록할 내용
팔의 높이허리, 가슴, 어깨, 머리 위 중 어느 높이였는지
힘의 크기공구와 자재의 무게, 밀기·당기기에 필요한 힘
반복 정도한 번 작업할 때 횟수와 하루 작업량
유지 시간팔을 든 자세를 몇 분씩 유지했는지
작업 기간해당 공정과 같은 직종에 종사한 총기간
회복 여건휴식시간, 교대 여부, 양쪽 팔 사용 여부

영상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반드시 영상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업표준서, 공정 사진, 생산량, 공구 규격, 자재 납품서와 동료 진술도 실제 부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료기록은 증상 시작 시점과 연결합니다

MRI는 파열의 위치와 정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영상만으로 업무 때문에 생긴 파열인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록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1. 통증이 처음 나타난 날짜와 작업
  2. 사고 직후 관리자에게 보고한 내용
  3. 초진기록에 적힌 발생 원인과 증상 부위
  4. 과거 어깨 치료와 건강검진 기록
  5. 수술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업무가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 판단 대상으로 둡니다. 기존 치료력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이전 상태와 업무 후 변화를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양쪽 어깨와 실제 사용 비중을 따로 설명합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주로 쓰는 팔과 보조하는 팔의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공구를 사용하고 왼손으로 자재를 지지했다면 양쪽 어깨가 받은 힘의 종류도 다릅니다.

공단 조사표에는 직종명만 적지 말고 공정별 손의 역할을 적습니다. 하루 중 머리 위 작업이 일부였다면 전체 근무시간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기존의 일반 기준은 허리디스크가 터졌는데 산재가 될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사건에서는 그 기준을 어깨 높이, 팔의 각도와 공구 무게에 맞춰 구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