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자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발병했어도 그것만으로 산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쓰러졌는지보다 발병 전 업무가 질병에 어떤 부담을 주었는지를 봅니다.

발병 장소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정하지 않습니다

뇌출혈과 심근경색은 사고처럼 한순간의 외부 충격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과중한 업무가 누적된 뒤 쉬는 시간이나 자택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에서 업무환경 변화와 누적된 과로를 함께 살폈습니다.

집에서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병 전 부담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발병 전 세 기간을 나눠 봅니다

판단하는 부담확인하는 기간과 내용
급성 과로발병 전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 과로발병 전 1주 업무량·시간이 그 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했는지
만성 과로발병 전 4주와 12주의 평균 업무시간과 가중요인

만성 과로에는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넘는 경우입니다.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어도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12주 평균이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52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담이 복합적으로 있었는지도 봅니다.

  • 예측하기 어려운 일정, 교대제, 부족한 휴일
  • 추위·온도변화·소음, 높은 육체적 강도
  • 잦은 시차 출장과 큰 정신적 긴장

시간 기준과 가중요인은 뇌출혈과 심근경색, 근로시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이 먼저 확보할 것은 근로시간 자료입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사건에서는 가족이 업무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근태표 한 장만 기다리지 말고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출입기록, 근무표, 교대표와 휴일표
  2. 야간과 주말의 업무 메일·메신저
  3.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와 하이패스 기록
  4. 회사 시스템 접속기록과 통화내역
  5. 거래처 일정, 출장자료와 결재 기록
  6. 발병 직전 업무 변화와 인수인계 자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야간근무는 일부 가산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 출퇴근 시각만 더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회사가 산재 자료를 주지 않을 때에 정리한 방식으로 대상 기간과 자료명을 적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기존질환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과 같은 개인 위험요인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를 봅니다. 다만 개인 위험요인이 큰 사건일수록 업무시간과 가중요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진기록과 발병 시각도 함께 확인합니다

119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기록에는 발견 시각, 증상과 가족의 설명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발병 시점을 정하고, 발병 전 24시간과 1주의 업무를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진단명도 정확해야 합니다.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등 실제 상병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사건은 업무시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