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치료가 길어지면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송료라는 이름으로 요양급여에 들어가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통원한 날 휴업급여가 나오는지도 자주 묻는 자리인데, 그날 일을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교통비는 이송료로 나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이송을 넣어 두었습니다. 다만 통원할 때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경우 | 어떻게 보나 |
|---|---|
| 거동이 곤란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지급 대상이 됩니다 |
|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 지급 대상이 됩니다 |
| 스스로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집 근처 병원에 걸어서 다닙니다 | 대상이 아닙니다 |
기본은 대중교통 요금 기준입니다. 상태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면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가용으로 다니신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간병인이 동행해야 하는 상태면 간병인의 이송료도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통원한 날 휴업급여는 일했는지로 갈립니다
이쪽이 실제로 금액 차이가 큽니다.
| 그날 어떻게 하셨나 | 휴업급여 |
|---|---|
| 치료받느라 하루 일을 못 했습니다 | 하루치가 나옵니다 |
| 오전 치료, 오후 근무를 했습니다 | 부분휴업급여로 처리됩니다 |
| 치료받고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 취업한 날이라 나오지 않습니다 |
| 연차를 쓰고 치료받았습니다 |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으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
부분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있습니다. 요양 중에 일부만 취업한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반나절 일했으니 아예 안 나오겠지」 하고 청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만큼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자체의 요건은 둘입니다
통원 여부와 무관하게 휴업급여 자체의 요건은 둘입니다.
- 요양 중일 것 — 승인된 상병에 대한 치료 기간이어야 합니다.
- 취업하지 못했을 것 — 그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평균임금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치료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산재 병원비, 내가 내야 하나에 있습니다.
- 병원을 옮기실 계획이면 산재 치료 중에 병원을 옮기려면을 먼저 보십시오.
- 요양 중 해고 문제는 산재로 쉬는 동안 해고할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