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잘 안 맞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라는 상담이 자주 옵니다.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옮기고 나중에 알리는 순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산재 요양은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는 구조라, 승인 없이 옮긴 기간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와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유 | 어떤 경우인가 |
|---|---|
|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 지금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수술이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
| 주거지나 근무지가 바뀌었습니다 | 이사나 전출로 지금 병원에 계속 다니기 어려운 경우 |
| 요양기관의 사정 | 병원이 문을 닫거나 해당 진료과가 없어진 경우 |
|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 요양 상태에 비추어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때 |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설명을 잘 안 해 준다」 같은 사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 방향이 맞지 않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소견으로 뒷받침되면 첫 번째 사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옮길 병원을 먼저 정하십시오.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원 요양 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옮길 이유와 옮길 병원을 적습니다.
-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왜 옮겨야 하는지가 담겨야 합니다.
- 승인이 나면 옮깁니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받아 가십시오.
신청은 근로자가 합니다. 병원끼리 알아서 처리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급 병원으로 옮기실 때는 소견서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수술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해서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주치의 소견서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승인이 빠릅니다.
| 이렇게 적힌 소견서 | 이렇게 적힌 소견서 |
|---|---|
| 상급 병원 진료를 요함 | 관절경 수술이 필요하나 본원에서는 시행이 어려움 |
| 정밀 검사 필요 | 신경손상 확인을 위한 근전도 검사가 필요하며 본원에 장비 없음 |
오른쪽처럼 지금 병원에서 못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적혀 있으면 판단이 간단해집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요양 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자문의사회의에 회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를 보시면 구조가 보입니다.
- 옮긴 뒤 다른 부위가 확인되면 치료 중에 다른 데가 아프면 추가상병입니다로 이어집니다.
- 치료비 처리 구조는 산재 병원비, 내가 내야 하나에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