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고 나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병원비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다만 「전부 공짜」는 아니고, 승인 전과 후, 급여와 비급여에서 각각 갈립니다.
승인되면 공단이 병원에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본인이 창구에서 낼 일이 없어집니다.
요양급여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습니다.
- 진찰과 검사
- 약제와 진료재료, 의지·보조기 지급
- 처치·수술·치료
- 재활치료
- 입원, 간호와 간병, 이송
여기에 산재보험에서 따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진단서 수수료 같은 것들입니다.
본인 몫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 무엇이 | 어떻게 |
|---|---|
| 급여 항목 |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
| 비급여 항목 | 본인 부담입니다 |
| 승인 전 치료비 | 일단 본인이 내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
| 3일 이내에 나을 부상 |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인 것은 산재에서도 대개 본인 부담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일부 시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재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어긋납니다.
승인 전에는 어떻게 하나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의 치료비가 문제 됩니다.
병원에 산재 신청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영수증을 모아 두셔야 승인 뒤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 나중에 산재로 승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부담한 금액을 되찾아 갑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한 번 더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