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소득 보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요양급여이고,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두 급여 모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일 이내로 치유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에 드는 비용 전부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 치유될 때까지 아래 항목이 지원됩니다.

항목내용
진찰·검사진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
약제·보조기약 처방, 의수·의족 등
처치·수술·재활외과적 치료와 재활치료
입원·간병입원비와 간병료
이송치료를 위한 교통비

한방 치료도 인정됩니다. 요통,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등에서 한방요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방 치료비와 별도로 지원됩니다.

산재 승인 전에 자비로 치료비를 냈다면

이미 지출한 이송료, 간병료, 보철료 등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 중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공단이 아니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손해배상으로 가게 되므로, 치료 전에 급여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3일 이내 취업 불능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항목금액 (2026년 기준)
최저보상기준금액1일 82,560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휴업급여 하한1일 57,792원 (82,560원 × 70%)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낮으면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요양 중에 다른 일을 하면 감액됩니다

요양 기간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휴업급여가 줄어듭니다.

61세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도중 61세가 되면 매년 지급률이 낮아집니다.

나이지급률
60세까지평균임금 × 70/70
61세평균임금 × 66/70
62세평균임금 × 62/70
63세평균임금 × 58/70
64세평균임금 × 54/70
65세 이후평균임금 × 50/70

다만 61세 이후에 처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요양 시작일부터 2년간 감액이 유예됩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순서내용
1최초 승인 지사에 임금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첨부하여 휴업급여 청구서 제출
2평균임금 산정 이후로는 병원 관할 지사에 제출
3사업주 날인은 최초 1회만 필요

:::FAQ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말고 다른 산재급여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사망하면 유족급여, 요양이 2년을 넘기면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승인 직후에 받는 두 급여만 다루었습니다.

산재 치료 중에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습니까

요양 중인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다만 일시보상을 한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