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소득 보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요양급여이고,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두 급여 모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일 이내로 치유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에 드는 비용 전부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 치유될 때까지 아래 항목이 지원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진찰·검사 | 진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 |
| 약제·보조기 | 약 처방, 의수·의족 등 |
| 처치·수술·재활 | 외과적 치료와 재활치료 |
| 입원·간병 | 입원비와 간병료 |
| 이송 | 치료를 위한 교통비 |
한방 치료도 인정됩니다. 요통,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등에서 한방요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방 치료비와 별도로 지원됩니다.
산재 승인 전에 자비로 치료비를 냈다면
이미 지출한 이송료, 간병료, 보철료 등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 중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공단이 아니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손해배상으로 가게 되므로, 치료 전에 급여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3일 이내 취업 불능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금액 (2026년 기준) |
|---|---|
| 최저보상기준금액 | 1일 82,560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 휴업급여 하한 | 1일 57,792원 (82,560원 × 70%) |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낮으면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요양 중에 다른 일을 하면 감액됩니다
요양 기간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휴업급여가 줄어듭니다.
61세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도중 61세가 되면 매년 지급률이 낮아집니다.
| 나이 | 지급률 |
|---|---|
| 60세까지 | 평균임금 × 70/70 |
| 61세 | 평균임금 × 66/70 |
| 62세 | 평균임금 × 62/70 |
| 63세 | 평균임금 × 58/70 |
| 64세 | 평균임금 × 54/70 |
| 65세 이후 | 평균임금 × 50/70 |
다만 61세 이후에 처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요양 시작일부터 2년간 감액이 유예됩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최초 승인 지사에 임금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첨부하여 휴업급여 청구서 제출 |
| 2 | 평균임금 산정 이후로는 병원 관할 지사에 제출 |
| 3 | 사업주 날인은 최초 1회만 필요 |
:::FAQ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말고 다른 산재급여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사망하면 유족급여, 요양이 2년을 넘기면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승인 직후에 받는 두 급여만 다루었습니다.
산재 치료 중에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습니까
요양 중인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다만 일시보상을 한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