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나오면 「그냥 내야 하나」로 끝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다툴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는 처분을 없애고 법원으로 넘기는 절차라, 다투지 않으실 거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60일 안에 서면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가 정합니다.

내용
기간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방법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효과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세 번째 줄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처분이 사라지므로 「과태료를 깎아 달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정하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지는 사전통지가 아닙니다.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대응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은 법원입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그때부터는 법원이 재판으로 과태료를 정합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 재판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다릅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법원은 과태료를 줄이거나 없앨 수도,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법원이 반드시 깎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익이 있는 경우

모든 사건에서 이의제기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사실관계가 다릅니다위반 대상·인원·기간이 잘못 잡힌 경우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법 적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금액이 큽니다다투는 비용보다 차액이 큰 경우
여러 항목이 묶여 있습니다일부만 다투어도 총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반대로 위반 사실이 분명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의제기의 실익이 작습니다. 절차에 시간이 들고, 결과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 감경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진납부 20%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만 적용됩니다. 부과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는 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사전통지 단계 — 의견제출로 사정을 내거나, 자진납부로 20%를 줄입니다
  2. 부과 단계 —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지 정합니다
  3. 법원 단계 —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첫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싸고 빠릅니다. 그 기회를 놓치신 뒤에 남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