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통지를 받으면 얼마가 나올지부터 걱정하시게 되는데, 감독 결과는 시정지시와 과태료와 사법처리 3가지로 갈리고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시정지시는 기한 안에 고치면 과태료 없이 끝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항목이 섞여 있고, 그 구분을 모르면 엉뚱한 데 시간을 씁니다.
결과는 세 갈래로 갈립니다
| 어떻게 되나 | 무엇이 걸리나 | 고치면 |
|---|---|---|
| 시정지시 | 대부분의 지적 사항 | 기한 안에 고치면 끝납니다 |
| 과태료 |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근로자명부 같은 서류 의무 | 고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사법처리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처럼 벌금이 걸린 조항 | 고쳐도 형사 절차가 남습니다 |
같은 감독에서 세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받으신 문서에서 어느 칸에 속하는지부터 갈라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고치면 끝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위반 항목마다 조치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시정지시 대상이라면 감독관이 시정기간을 적어 서면으로 지시하고, 그 기간 안에 시정을 마치면 내사종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달라집니다. 과태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시정지시를 받고도 방치하면 그때부터는 성격이 다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으신 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서류 의무는 고쳐도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이 과태료 항목을 모아 두었습니다. 500만원 이하입니다.
| 무엇 | 조문 |
|---|---|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법 제48조 |
| 근로자명부 | 법 제41조 |
| 계약 서류 보존 | 법 제42조 |
| 취업규칙 신고 | 법 제93조 |
| 감독관의 보고·출석 요구에 불응 | 법 제13조 |
| 현장조사 거부·방해, 거짓 진술, 서류 미제출 | 법 제102조 |
이 항목들은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위반이라 지금 서류를 만들어도 그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시정 여부는 부과 단계에서 참작되지만, 고쳤으니 없던 일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입니다(법 제76조의2, 제116조 제1항). 과태료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큽니다.
근로계약서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지 않았거나 주지 않은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 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입니다. 금액은 같은 500만원이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전과가 남는지가 다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근거 법이 달라 과태료로 갑니다. 같은 서류를 두고도 근로자 유형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금액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한 항목에 얼마」로 생각하시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에 대해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자 1명에게 12개월 동안 주지 않았다면 12회의 독립된 위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 4. 20.).
여기에 근로자 수가 곱해집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면 사람 수만큼,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대전지사장 권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