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동의해도 안 됩니다. 합의는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한도를 넘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도는 하나입니다
| 시간 | |
|---|---|
| 법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1일 8시간 |
| 연장근로 한도 | 1주 12시간 |
| 합계 | 1주 52시간 |
12시간은 1주 단위입니다. 어느 한 주라도 넘으면 그 주가 위반입니다. 한 달 평균으로 맞춰도 소용없습니다.
30인 미만 특례는 끝났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있던 규정입니다. 상시 30명 미만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8시간을 더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 그때 기준으로 돌리고 계신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감독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넘기면 무엇이 따라오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 근로감독에서 시정지시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정하지 않거나 사안이 무거우면 입건으로 갑니다
- 근로자가 진정을 넣어 시작되기도 합니다
시정지시를 받으셨을 때 무엇을 하는지는 시정지시를 받으면 무엇부터에 적어 두었습니다.
한도를 넘지 않는 길
제도를 쓰면 같은 일을 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도 | 무엇 |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바쁜 주에 몰고 한가한 주에 줄입니다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 기간 안에서 직원이 배분합니다 |
| 특별연장근로 인가 | 재해·돌발 상황 등에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습니다 |
전부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그 서류가 없으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다투지도 못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회사가 불리합니다. 실제로 12시간을 안 넘겼어도 그것을 보여줄 자료가 없으면 근로자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해 두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