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정기감독은 통지를 받고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특별감독은 그날 들어옵니다.
셋의 성격이 다릅니다
| 어떻게 시작되나 | 통지 | |
|---|---|---|
| 정기감독 | 연간 계획에 따라 미리 선정 | 있습니다 |
| 수시감독 | 언론 보도·제보·신고사건 중 위반 정황 | 있을 수도 |
| 특별감독 | 중대한 사회적 물의 | 없습니다 |
세 번째 줄이 결정적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특별감독의 성격 자체입니다.
정기감독 대상 선정은 2026년 근로감독, 우리 회사가 대상일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나
대개 밖에서 먼저 터집니다.
- 언론 보도가 나온 뒤
- 같은 사업장에서 다수의 제보나 진정이 쌓인 뒤
-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 괴롭힘·성희롱 사건이 크게 알려진 뒤
- 감독에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뒤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기사가 나가면 그 뒤가 빠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커뮤니티에 회사 이야기가 올라온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 준비 기회입니다. 그때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은 감독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범위가 넓고 깊습니다.
- 특정 항목이 아니라 전반을 봅니다
- 여러 해를 거슬러 봅니다
- 근로자 면담을 직접 합니다
- 자료를 그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 시정 없이 바로 사법처리로 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회사가 가장 준비 못 하는 부분입니다. 서류는 맞춰 놓아도 직원들이 하는 말이 다르면 그쪽이 사실로 잡힙니다.
괴롭힘 사건은 별도로 무겁습니다
2026년 4월 처리지침이 개정됐습니다. 노동청이 직접 조사하는 범위가 명시됐고, 회사 자체조사의 절차와 결과를 적정한지 심사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시정기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계획 수립을 지시받습니다. 그쪽은 조직문화 개선지도 공문을 받았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특별감독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들어왔을 때 나오는 결과는 그 전에 정해집니다.
-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전원 갖춰 둡니다
- 출퇴근 기록이 실제와 맞게 남아 있게 합니다
-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달을 정리합니다
- 괴롭힘·성희롱 신고 창구와 처리 기록을 만들어 둡니다
- 취업규칙을 현행 법에 맞춥니다
네 번째를 안 해 두시면 사건이 터졌을 때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