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시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직 부과가 아닙니다. 예고이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함께 옵니다.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두 갈래가 열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제18조가 정합니다.
| 무엇을 | 언제 | 결과 |
|---|---|---|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 사정이 반영되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자진납부 | 같은 기한 안에 | 20% 감경됩니다 |
| 아무것도 안 함 | 그대로 부과됩니다 |
둘 중 하나는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이 가장 흔한데, 가장 손해입니다.
의견제출은 이렇게 씁니다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서면이나 구두로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를 봅니다.
-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 위반 대상이나 인원, 기간이 잘못 잡힌 경우
- 이미 시정한 사실 — 지적받고 곧바로 고쳤다면 그 자료
- 위반의 경위 — 고의가 아니었고 반복이 아니라는 사정
- 사업장 사정 — 규모와 경영 상태
첫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큽니다. 과태료는 대개 위반 대상 근로자 수를 곱해 계산되므로, 인원이 잘못 잡히면 금액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임금명세서처럼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항목이 그렇습니다.
자진납부는 20% 감경입니다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십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100분의 20이 감경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감경은 사라집니다. 사전통지를 받고 「나중에 처리하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자진납부하면 그 건은 끝납니다. 이후에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으시면 먼저 의견제출로 가십시오.
부과된 뒤에도 길이 있습니다
의견제출을 했는데도 그대로 부과됐거나,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 절차는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정리되면 훨씬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걸립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