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서를 잘 쓴다고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공단이 보수총액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항목별로 되짚어야 줄어듭니다.
소명 요청서에는 추징 금액만 적혀 옵니다. 그 금액이 어느 항목에서 나왔는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으로 잡혔는지부터 봅니다
공단이 보수총액을 잡는 방법은 둘입니다.
| 어떻게 | 언제 |
|---|---|
| 실제 보수총액 | 급여대장·통장·신고 자료로 확인될 때 |
| 공사금액 × 노무비율 | 확인이 안 될 때 |
아래쪽으로 잡히면 금액이 커집니다. 노무비율은 그 공사에서 보통 이만큼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어림값입니다. 실제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비율은 공사 종류와 도급 단계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고시로 정해집니다. 그해 값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쪽으로 잡혔으면 곱셈의 앞자리를 다툽니다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했다면 다툴 자리가 둘입니다.
- 곱해진 공사금액이 맞는가 — 여기 안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갔는지
- 실제 보수총액을 자료로 보일 수 있는가 — 보이면 곱셈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뒤쪽이 먼저입니다. 자료로 실제 금액이 확인되면 노무비율은 쓰지 않습니다.
외주비는 하수급인 승인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하도급을 준 부분은 승인을 받았으면 하수급인 몫이 되어 원수급인 확정보험료에서 빠집니다. 승인이 없으면 그대로 원수급인 몫입니다.
| 어떤 상태 | 그 부분이 |
|---|---|
| 하수급인 승인을 받았다 | 원수급인 신고에서 빠집니다 |
| 승인을 안 받았다 | 원수급인이 안습니다 |
| 승인은 받았는데 범위를 넘겼다 | 넘긴 부분만 원수급인 몫입니다 |
세 번째 줄에서 추징이 자주 납니다. 승인 범위와 실제 시공 범위가 어긋나면 그 차이가 통째로 잡힙니다.
승인 구조는 하수급인 승인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구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낼 자료는 승인 결정 통지서와 하도급 계약서입니다. 승인 목록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이 항목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재료비는 자재를 실제로 샀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재료비로 빼 둔 금액에 근거가 없으면 노무비 쪽으로 넘어갑니다. 공단은 이것을 재분류라고 부릅니다.
- 세금계산서에 품목이 안 적혀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 없이 총액만 있습니다
- 자재 대금과 시공 대금이 한 계약서에 묶여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흔합니다. 계약서에 「자재 포함 시공」으로만 적혀 있으면 얼마가 자재인지 공단이 알 수 없습니다.
발주자가 자재를 대 준 경우는 반대입니다. 그 자재의 시가가 총공사금액에 더해집니다. 도급금액만 신고하셨으면 그만큼이 빠진 것으로 잡힙니다.
장비대는 운전원이 딸렸는지로 갈립니다
장비 대금에서 갈리는 것은 인력이 함께 왔는가입니다.
| 어떤 계약 | 어떻게 보나 |
|---|---|
| 장비만 빌렸다 | 노무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 운전원이 딸린 임대 | 그 인건비가 보수에 잡힐 수 있습니다 |
| 운반 대금 | 계약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
레미콘이 여기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자재를 산 것인지, 운반 용역을 쓴 것인지, 장비를 빌린 것인지가 계약서에 안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품목이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로 적혀 있는데 계산서에는 공사로 적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현장 직원과 본사 직원을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현장별로 따로 성립하고 본사는 본사대로 성립합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도 어느 쪽에 넣느냐가 보험료를 바꿉니다.
| 어떤 인력인가 | 어느 쪽 보수인가 |
|---|---|
| 현장에 상주하는 관리·기술 인력 | 그 현장 보수 |
| 본사에서 여러 현장을 관리하는 인력 | 본사 보수 |
|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오간 경우 | 나눠서 잡습니다 |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근무 현장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나눌 근거가 없습니다.
준공정산에서 상용직 몇 명만 현장으로 빼는 처리도 여기에 걸립니다. 4대보험 취득 사업장과 급여대장이 그 처리와 맞아야 합니다.
일괄적용과 현장별 성립의 구조는 일괄적용과 개별적용, 무엇이 다른가에 적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네 항목
| 항목 | 공단이 보는 것 | 뒤집는 자료 |
|---|---|---|
| 외주비 | 승인 여부와 범위 | 승인 통지서, 하도급 계약서 |
| 재료비 | 자재 금액의 근거 | 품목이 적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 장비대 | 운전원이 딸렸는지 | 임대 계약서, 계산서 품목 |
| 직원 분류 | 실제 근무 현장 | 급여대장, 취득 신고, 근무 기록 |
오른쪽 칸이 없으면 왼쪽 칸을 다퉈도 그대로 갑니다. 소명은 주장이 아니라 대조입니다.
정산 절차 전체와 확정 뒤에 남는 방법은 확정정산 추징금, 소명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