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이 없으면 하청 근로자도 원청 것입니다. 건설업은 법이 도급 사업을 하나로 묶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하청 근로자의 보험료도 산재도 원청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공사만 그 부분의 보수총액과 재해가 하수급인 쪽으로 옮겨 갑니다.
원칙은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입니다.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한 문장에 원칙과 예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쓴 근로자도 원수급인 것으로 잡히고 보험료도 원수급인이 냅니다. 건설 현장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라 대부분 원칙 쪽에 해당합니다. 승인은 이 기본값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적용 단위 전체는 일괄적용과 개별적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보수총액과 재해가 함께 빠집니다
| 승인 없음 | 승인 받음 | |
|---|---|---|
| 그 공사의 사업주 | 원수급인 | 하수급인 |
| 보수총액 신고 | 원수급인이 합침 | 하수급인이 따로 |
| 보험료 납부 | 원수급인 | 하수급인 |
| 그 현장의 산재 처리 | 원수급인 보험 | 하수급인 보험 |
| 그 현장의 재해 실적 | 원수급인 실적 | 하수급인 실적 |
마지막 줄이 오래 갑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개별실적요율로 조정되는데, 재해가 많으면 요율이 올라갑니다. 하수급인 공사에서 난 재해가 우리 실적에 계속 쌓이면 다음 해 이후의 요율에 영향을 줍니다. 한 해 보험료만 보시면 이 부분이 안 보입니다.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 갑니다
승인은 절세가 아니라 주체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수급인이 그만큼을 자기 보험료로 내고, 그 부담은 하도급 대금 협상에 반영됩니다. 원수급인이 무조건 이득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승인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재해 실적이 분리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인원을 관리하는 쪽이 신고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수급인이 부실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하수급인이 신고를 안 하고 사라지면 그 공백을 두고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규모가 있는 하수급인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은 착공일부터 30일 안에 원수급인이 신청합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업자일 것 — 건설, 주택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맺을 것
-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서를 낼 것
무면허 하수급인은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원수급인이 계속 사업주입니다. 신청도 원수급인이 합니다. 하수급인이 알아서 하겠거니 두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요건입니다. 착공하고 정신없이 지나가면 30일이 그냥 갑니다. 넘기면 그 공사는 승인을 못 받고 원수급인이 그대로 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승인 신청을 같이 걸어 두면 잊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승인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착공 후 일정 기간부터 신청 접수일 사이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하도급공사는 승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승인을 받아 산재를 하수급인에게 넘기는 방법은 막혀 있습니다.
건설현장 산재처리 기준은 소속이 아니라 하수급인 승인 여부입니다
하청 근로자가 다치면 「우리 직원이 아니니 하도급사가 알아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설업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 이 하도급공사에 | 산재를 처리하는 쪽 |
|---|---|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 없습니다 | 원청의 산재보험 |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 있습니다 | 하도급사의 산재보험 |
그래서 하청 근로자가 다쳤을 때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 하도급공사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 있는가. 하도급사가 따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 소속이냐」를 따지느라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보험은 소속보다 승인 여부로 정해집니다.
승인이 없는 것을 사고 뒤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착공 30일을 놓쳤거나, 하수급인이 자격 요건에 안 맞아 애초에 못 받은 경우입니다. 30일이 지난 뒤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 공단에 확인해야 하지만, 그 기간에 난 재해는 원수급인이 처리한다는 전제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재 처리 주체와 임금·안전 책임은 따로 정해집니다
| 무엇을 정하나 | 근거 | |
|---|---|---|
| 산재보험 | 누가 보험 사업주인가 | 보험료징수법 제9조 |
| 임금 지급 | 누가 임금 책임을 지는가 |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 |
| 재해 보고 | 누가 산업재해를 보고하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
하나가 정해졌다고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아 산재는 하도급사가 처리하더라도, 임금은 요건에 따라 원청에 연대책임이 올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을 지배·관리하는 쪽에 별도의 의무를 두고 있어서, 「보험은 하도급사가 하니 보고도 하도급사가 하겠지」로 넘기면 원청의 미보고가 남습니다. 임금 쪽은 노무비 구분관리와 하도급 임금 연대책임에, 사고 직후 순서는 건설현장 사고, 당일부터 일주일까지 할 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승인 뒤에도 이중 신고와 누락이 생깁니다
| 이런 상황 | 무슨 일이 |
|---|---|
| 원수급인이 그 인원까지 또 신고 | 이중으로 잡힙니다 |
| 하수급인이 신고를 안 함 | 그 부분이 통째로 빕니다 |
| 승인 범위를 넘는 공사까지 하수급인이 신고 | 범위가 어긋납니다 |
| 승인 목록이 정리 안 됨 | 확정정산에서 대조하다 드러납니다 |
마지막 줄의 승인 목록 누락이 자주 발견됩니다. 승인받은 공사와 안 받은 공사가 섞여 있는데 목록이 없으면 매년 3월에 무엇을 넣고 뺄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목록이 없어 외주비가 통째로 잡히는 경우는 확정정산 소명, 외주비와 장비대부터 확인합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