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줄지 않습니다. 소명은 자료를 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먹히는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시점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언제무엇을 할 수 있나얼마나 먹히나
조사계획 통지 수정신고가산금 50퍼센트 경감
자료 제출 단계자료로 실제 보수를 밝힘큽니다
예정추징내역서계산 근거에 의견큽니다
확정 부과 뒤이의신청 · 심사청구길고 어렵습니다

세 번째 줄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 근거를 대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 전 수정신고 쪽은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를 받았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무엇으로 다투나

추징의 뼈대는 「이만큼 보수가 나갔을 것이다」입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실제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 공사도급계약서와 설계내역서
  • 노무비 지급 자료 — 통장 거래, 급여대장
  • 출역 기록 — 전자카드, 출역일보
  •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
  • 하수급인 승인 서류
  • 장비·자재비와 노무비를 구분한 자료

마지막 줄이 자주 갈림길이 됩니다. 하도급 대금에 장비와 자재가 섞여 있는데 구분이 안 되면 전부 노무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내면 뒤집히는지는 확정정산 소명, 외주비와 장비대에서 금액이 갈립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줄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명은 「우리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가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이만큼입니다」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공단은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게 실제보다 크더라도 반박할 근거가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납부 기한은 따로 굴러갑니다

부과가 확정된 뒤에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다릅니다.

  • 이의신청 — 공단에 다시 봐 달라고 하는 것
  • 심사청구 —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 그 뒤로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셔야 하므로, 통보를 받으시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투는 동안에도 납부 기한은 따로 굴러갑니다. 연체금이 붙는 문제가 있으니 납부와 불복을 함께 어떻게 가져갈지 정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공단 신고를 매달 맞춰 봅니다

추징을 한 번 받으시면 그다음 해에 또 선정되기 쉽습니다. 정산 폭이 크다는 것 자체가 선정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 하도급 계약서에 노무비를 따로 적어 둡니다
  • 장비·자재와 노무를 처음부터 나눠 관리합니다
  • 출역 기록을 남깁니다. 전자카드가 있으면 그걸 씁니다
  • 국세청 자료와 공단 신고를 매달 맞춰 봅니다
  • 개산을 실제에 가깝게 잡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값쌉니다. 매달 대조하면 어긋난 것이 한 달치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