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 열 개라도 사업장은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신고 단위가 정리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현장마다 성립신고를 하려다 엉키십니다.
저절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맞으면 당연일괄적용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 요건 | 무슨 뜻인가 |
|---|---|
| 사업주가 같다 | 같은 회사가 하는 공사 |
| 기간이 정해져 있다 | 공사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사업 |
| 건설업자 등이 한다 |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
세 가지가 다 맞으면 그 사업 전부를 하나로 봅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당연일괄적용이 아니고, 원하시면 공단 승인을 받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렇게 갈립니다
| 무엇을 | 언제 |
|---|---|
| 일괄적용 성립신고 | 회사 단위로 한 번 |
| 사업개시신고 | 현장마다,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
| 사업종료신고 | 현장 준공할 때 |
| 보험료 자진신고 | 회사 전체로 묶어 3월 31일 |
보험료는 회사 전체로 한 번 냅니다. 현장별로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합쳐 하나의 확정보험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 하나가 신고에서 빠지면 회사 전체 숫자가 어긋납니다.
개시신고 쪽은 현장을 열 때 내는 사업개시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도급은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지면,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하수급인이 쓴 근로자도 원수급인 것으로 잡힙니다. 보험료도 원수급인이 냅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갈라내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급인을 따로 사업주로 세우려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업자일 것 — 건설, 주택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맺을 것
-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서를 낼 것
세 번째가 자주 놓칩니다. 30일이 지나면 그 공사는 승인을 못 받고 원수급인이 그대로 안습니다.
승인 여부는 재해가 났을 때 누가 처리하는지도 가릅니다. 그쪽은 하청 근로자가 다쳤는데 원청이 처리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확정정산에서 나옵니다
적용 단위가 헷갈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이런 상황 | 무슨 일이 |
|---|---|
| 승인을 받았는데 원수급인이 또 신고 | 같은 인원이 이중으로 잡힙니다 |
| 승인을 못 받았는데 하수급인이 신고 | 원수급인 신고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
| 개시신고 없는 현장이 있다 | 그 현장이 통째로 빠집니다 |
| 준공했는데 종료신고를 안 함 | 현장이 계속 열려 있는 것으로 남습니다 |
두 번째가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하수급인이 알아서 냈겠거니 하고 두시면, 승인이 없는 한 그건 원수급인 몫이라 나중에 원수급인에게 부과됩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