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줄지 않습니다. 소명은 자료를 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먹히는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시점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 언제 | 무엇을 할 수 있나 | 얼마나 먹히나 |
|---|---|---|
| 조사계획 통지 전 | 수정신고 | 가산금 50퍼센트 경감 |
| 자료 제출 단계 | 자료로 실제 보수를 밝힘 | 큽니다 |
| 예정추징내역서 | 계산 근거에 의견 | 큽니다 |
| 확정 부과 뒤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길고 어렵습니다 |
세 번째 줄이 실질적인 마지막 자리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 근거를 대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 전 수정신고 쪽은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를 받았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무엇으로 다투나
추징의 뼈대는 「이만큼 보수가 나갔을 것이다」입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실제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 공사도급계약서와 설계내역서
- 노무비 지급 자료 — 통장 거래, 급여대장
- 출역 기록 — 전자카드, 출역일보
-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
- 하수급인 승인 서류
- 장비·자재비와 노무비를 구분한 자료
마지막 줄이 자주 갈림길이 됩니다. 하도급 대금에 장비와 자재가 섞여 있는데 구분이 안 되면 전부 노무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자료가 없으면 줄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명은 「우리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가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이만큼입니다」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공단은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게 실제보다 크더라도 반박할 근거가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확정된 뒤에 남는 길
부과가 확정된 뒤에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다릅니다.
- 이의신청 — 공단에 다시 봐 달라고 하는 것
- 심사청구 —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 그 뒤로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셔야 하므로, 통보를 받으시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투는 동안에도 납부 기한은 따로 굴러갑니다. 연체금이 붙는 문제가 있으니 납부와 불복을 함께 어떻게 가져갈지 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안 걸리려면
추징을 한 번 받으시면 그다음 해에 또 선정되기 쉽습니다. 정산 폭이 크다는 것 자체가 선정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 하도급 계약서에 노무비를 따로 적어 둡니다
- 장비·자재와 노무를 처음부터 나눠 관리합니다
- 출역 기록을 남깁니다. 전자카드가 있으면 그걸 씁니다
- 국세청 자료와 공단 신고를 매달 맞춰 봅니다
- 개산을 실제에 가깝게 잡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값쌉니다. 매달 대조하면 어긋난 것이 한 달치로 끝납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