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줄지 않습니다. 소명은 자료를 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먹히는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시점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언제무엇을 할 수 있나얼마나 먹히나
조사계획 통지 수정신고가산금 50퍼센트 경감
자료 제출 단계자료로 실제 보수를 밝힘큽니다
예정추징내역서계산 근거에 의견큽니다
확정 부과 뒤이의신청 · 심사청구길고 어렵습니다

세 번째 줄이 실질적인 마지막 자리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 근거를 대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 전 수정신고 쪽은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를 받았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무엇으로 다투나

추징의 뼈대는 「이만큼 보수가 나갔을 것이다」입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실제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 공사도급계약서와 설계내역서
  • 노무비 지급 자료 — 통장 거래, 급여대장
  • 출역 기록 — 전자카드, 출역일보
  •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
  • 하수급인 승인 서류
  • 장비·자재비와 노무비를 구분한 자료

마지막 줄이 자주 갈림길이 됩니다. 하도급 대금에 장비와 자재가 섞여 있는데 구분이 안 되면 전부 노무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자료가 없으면 줄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명은 「우리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가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이만큼입니다」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공단은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게 실제보다 크더라도 반박할 근거가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확정된 뒤에 남는 길

부과가 확정된 뒤에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다릅니다.

  • 이의신청 — 공단에 다시 봐 달라고 하는 것
  • 심사청구 —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 그 뒤로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셔야 하므로, 통보를 받으시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투는 동안에도 납부 기한은 따로 굴러갑니다. 연체금이 붙는 문제가 있으니 납부와 불복을 함께 어떻게 가져갈지 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안 걸리려면

추징을 한 번 받으시면 그다음 해에 또 선정되기 쉽습니다. 정산 폭이 크다는 것 자체가 선정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 하도급 계약서에 노무비를 따로 적어 둡니다
  • 장비·자재와 노무를 처음부터 나눠 관리합니다
  • 출역 기록을 남깁니다. 전자카드가 있으면 그걸 씁니다
  • 국세청 자료와 공단 신고를 매달 맞춰 봅니다
  • 개산을 실제에 가깝게 잡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값쌉니다. 매달 대조하면 어긋난 것이 한 달치로 끝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