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겼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은 받을 자격을 정한 종이이지 돈이 아닙니다.
무엇을 압류하나
| 무엇을 | 어떻게 |
|---|---|
| 통장 | 은행에 압류·추심명령을 보냅니다 |
| 거래처가 줄 돈 | 매출채권을 압류합니다 |
| 부동산 | 경매로 넘깁니다 |
| 차량·기계 | 유체동산 압류 |
| 임차보증금 | 건물주에게 압류를 보냅니다 |
두 번째 줄이 실제로 가장 잘 먹힙니다. 회사 통장은 비워 두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처에서 들어올 돈은 미리 빼돌리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도 자주 씁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액수가 크고 숨기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
계좌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법이 찾아 주는 절차가 둘 있습니다.
- 재산명시 — 법원이 회사에 재산 목록을 내라고 명합니다
- 재산조회 — 법원이 은행·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하고 그다음 재산조회로 갑니다. 재산명시에서 거짓으로 적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안 나오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압류해도 못 가져가는 것
전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 회사 통장에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
-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둔 경우 나눠 가집니다
- 이미 담보가 잡힌 부동산은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시간 싸움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채권자가 여럿이라 먼저 넣는 쪽이 유리합니다.
압류할 것이 없으면
대지급금이 먼저입니다. 국가가 먼저 주고 회사에서 나중에 받아 냅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간이대지급금에 적어 두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못 건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면 사업주 개인 재산이 곧 회사 재산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보십시오
판결부터 받고 재산을 찾으면 늦습니다. 그 사이에 정리됩니다.
- 소송을 내기 전에 재산을 확인합니다
- 급하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둡니다
- 판결이 나면 바로 본압류로 바꿉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회사가 팔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습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 단계 | 무엇을 | 어디에 |
|---|---|---|
| 1 | 집행권원 확보 — 판결·확정된 지급명령 | 법원 |
| 2 | 재산 확인 — 모르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 법원 |
| 3 | 압류·추심명령 신청 | 법원 |
| 4 |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은행·거래처·건물주 | 법원이 보냄 |
| 5 | 추심 — 실제로 받아 냄 | 본인 또는 대리인 |
압류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2번에서 멈추고 대지급금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