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내는 이유는 「언제 무엇을 달라고 했다」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 주나

하는 일못 하는 일
청구한 날짜를 남깁니다강제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청구 내용을 남깁니다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회사에 압박이 됩니다그 자체로 소송이 아닙니다

첫 두 줄이 나중에 쓰입니다. 회사가 「달라고 한 적 없다」거나 「금액이 그게 아니다」라고 나올 때 반박이 됩니다.

언제 보내나

퇴직하고 14일이 지난 뒤가 자연스럽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입니다. 연장 합의는 14일을 넘겨도 되는 경우에 적어 두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기 전에 한 번 보내 두시면 그다음이 수월합니다. 회사가 그 사이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급하시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이 진정의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무엇을 적나

  • 누가 누구에게 — 본인 이름과 회사명, 대표자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 퇴직일과 퇴직 사유
  •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
  • 지급 기한 — 언제까지 달라는 것인지
  •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금액만 적지 마시고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적으십시오. 평균임금과 근속일수를 적으면 회사가 다투기 어렵습니다.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연이자도 적으십시오

퇴직금을 늦게 주면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걸 적어 두시면 회사가 미루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세한 것은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에 적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내나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 같은 내용 3부를 준비합니다 — 회사용, 우체국 보관용, 본인 보관용
  • 회사 등기부상 주소로 보냅니다
  • 배달증명을 함께 붙이면 받았는지도 남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무실 주소로만 보냈는데 이사했으면 반송됩니다. 등기부상 본점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도 붙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낸 것만으로는 받았는지가 안 남습니다.

안 주면 그다음

  1.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2.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3. 회사가 돈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봅니다
  4. 재산이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진정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으로 퇴직금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2. 퇴직금 금액을 계산하고 근거를 정리합니다.
  3. 지연이자를 함께 적습니다.
  4. 회사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합니다.
  5. 3부를 준비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6. 배달증명을 함께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