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는 40 더하기 12입니다. 하나의 한도가 아니라 두 개가 겹친 숫자입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나
| 무엇 | 시간에 들어가나 |
|---|---|
| 소정근로 | 들어갑니다 |
| 연장근로 | 들어갑니다 |
| 휴일근로 | 들어갑니다 |
| 야간근로 | 시간이 아니라 가산율만 붙습니다 |
| 휴게시간 | 안 들어갑니다 |
| 대기시간 | 들어갑니다 —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
세 번째 줄을 빼고 세는 회사가 많습니다. 주말에 나와 일한 시간도 연장근로 12시간 안에서 세야 합니다.
여섯 번째도 자주 어긋납니다. 손님이 없어 앉아 있어도 자리를 지키라고 한 시간이면 근로시간입니다.
세는 단위가 1주입니다
월 평균이 아닙니다. 어느 한 주만 튀어도 그 주가 위반입니다.
- 1주차 45시간, 2주차 58시간 → 2주차가 위반입니다
- 평균 51.5시간이어도 소용없습니다
「1주」가 언제부터인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산일이 적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위반이 아닌 경우
| 어떤 경우 | 왜 |
|---|---|
| 상시 5인 미만 | 연장근로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탄력·선택근로 도입 | 정산 기간 안에서 평균으로 봅니다 |
| 특별연장근로 인가 | 재해·돌발 상황에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 |
| 관리감독자 |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
네 번째를 넓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직함이 팀장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영자와 일체인 지위여야 합니다. 감독에서 자주 뒤집히는 자리입니다.
걸리면 무엇이 되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도와 처벌은 연장근로 한도를 넘겼을 때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수당이 함께 나옵니다. 52시간을 넘겼다는 것은 그만큼 일했다는 뜻이라, 가산수당을 안 줬으면 임금체불로 같이 걸립니다.
계산 전에 기록부터
셀 자료가 없으면 계산도 못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는 회사가 감독에서 가장 불리합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해 두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계산
| 구분 | 시간에 넣나 | 가산율 |
|---|---|---|
| 소정근로 (1주 40시간) | 넣습니다 | 없음 |
| 연장근로 | 넣습니다 | 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넣습니다 |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넣습니다 | 100% |
| 야간근로 (22시~06시) | 시간은 중복 안 함 | 50% 추가 |
| 휴게시간 | 안 넣습니다 | — |
| 대기시간 | 넣습니다 | 근로 성격에 따름 |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붙습니다. 5인 미만은 시간 자체는 세되 가산이 없습니다.

대전지사장 권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