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동의해도 안 됩니다. 합의는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한도를 넘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도는 하나입니다

시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 1일 8시간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합계1주 52시간

12시간은 1주 단위입니다. 어느 한 주라도 넘으면 그 주가 위반입니다. 한 달 평균으로 맞춰도 소용없습니다.

30인 미만 특례는 끝났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있던 규정입니다. 상시 30명 미만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8시간을 더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 그때 기준으로 돌리고 계신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감독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넘기면 무엇이 따라오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 근로감독에서 시정지시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정하지 않거나 사안이 무거우면 입건으로 갑니다
  • 근로자가 진정을 넣어 시작되기도 합니다

시정지시를 받으셨을 때 무엇을 하는지는 시정지시를 받으면 무엇부터에 적어 두었습니다.

한도를 넘지 않는 길

제도를 쓰면 같은 일을 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도무엇
탄력적 근로시간제바쁜 주에 몰고 한가한 주에 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 기간 안에서 직원이 배분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재해·돌발 상황 등에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습니다

전부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그 서류가 없으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다투지도 못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회사가 불리합니다. 실제로 12시간을 안 넘겼어도 그것을 보여줄 자료가 없으면 근로자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해 두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