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동의해도 안 됩니다. 합의는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한도를 넘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도는 하나입니다

시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 1일 8시간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합계1주 52시간

12시간은 1주 단위입니다. 어느 한 주라도 넘으면 그 주가 위반입니다. 한 달 평균으로 맞춰도 소용없습니다.

30인 미만 특례는 끝났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있던 규정입니다. 상시 30명 미만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8시간을 더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 그때 기준으로 돌리고 계신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감독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52시간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나

52는 40 더하기 12입니다. 한도 하나가 아니라 한도 2개가 겹친 숫자라서, 무엇을 시간에 넣는지부터 맞아야 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시간에 들어가나가산율
소정근로 (1주 40시간)들어갑니다없음
연장근로들어갑니다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들어갑니다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들어갑니다100%
야간근로 (22시~06시)시간은 중복 안 함, 가산율만50% 추가
휴게시간안 들어갑니다없음
대기시간들어갑니다연장·야간이면 붙음

주말에 나와 일한 시간도 연장근로 12시간 안에서 셉니다. 평일만 세고 토요일 근무를 따로 두는 회사가 많은데, 그러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야간근로는 시간을 두 번 세는 것이 아니라 가산수당만 붙습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50%에 50%가 겹쳐 100%가 되지만 시간은 1시간입니다. 손님이 없어 앉아 있어도 자리를 지키라고 한 시간이면 대기시간이라 근로시간에 들어갑니다.

한도를 안 보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상시 5인 미만, 탄력·선택근로를 도입해 정산 기간 안에서 평균으로 보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직함이 팀장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영자와 일체인 지위여야 합니다. 직함만 팀장이고 지시받아 일하면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여기서 뒤집히면 그 사람 몫이 통째로 위반이 됩니다.

「1주」가 언제부터인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산일이 적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52시간을 넘겼다는 것은 그만큼 일했다는 뜻이라, 가산수당을 안 줬으면 임금체불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넘기면 무엇이 따라오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 근로감독에서 시정지시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정하지 않거나 사안이 무거우면 입건으로 갑니다
  • 근로자가 진정을 넣어 시작되기도 합니다

시정지시를 받으셨을 때 무엇을 하는지는 시정지시를 받으면 무엇부터에 적어 두었습니다.

탄력·선택근로제도 서면합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제도를 쓰면 같은 일을 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도무엇
탄력적 근로시간제바쁜 주에 몰고 한가한 주에 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 기간 안에서 직원이 배분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재해·돌발 상황 등에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습니다

전부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그 서류가 없으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다투지도 못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회사가 불리합니다. 실제로 12시간을 안 넘겼어도 그것을 보여줄 자료가 없으면 근로자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해 두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