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만 받고 오는 자리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는 체불 금액이 확정되고 지급 의사가 기록되는 자리입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시정지시를 이행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여기서 끝나거나 형사로 넘어갑니다.

진정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단계무엇이 일어나나
진정서 접수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출석 요구양쪽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당사자 조사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조서를 씁니다
시정지시체불 금액을 정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이행하면행정종결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형사 입건 후 검찰 송치입니다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고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은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간이 늘어난다고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뒤로 밀릴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해지는 것은 둘입니다

첫째, 체불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독관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을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 봅니다.

여기서 자료가 없는 쪽이 불리합니다. 근로시간 기록이 없으면 연장근로 시간을 회사가 부인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근로자 진술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둘째, 지급 의사입니다. 지급하겠다고 하는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지가 조서에 남습니다. 이것이 시정지시의 내용이 됩니다.

금액이 다를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줬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어느 달 어느 항목인지 갈리지 않습니다.

준비하실 것은 셋입니다.

  • 근로계약서 — 약정한 임금과 근로시간
  •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 무엇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 근로시간 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쟁점이면 여기서 갈립니다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부분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서류가 무엇인지는 고용노동부 점검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 목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정지시를 받으면 기한이 전부입니다

시정지시는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라」입니다. 기한 안에 이행하면 행정종결되고, 넘기면 형사 입건됩니다.

형사로 넘어가도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이고, 합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처벌 구조는 임금체불 처벌, 합의하면 끝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