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할지 막막해지시겠지만, 준비할 것을 새로 찾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작성과 보존을 의무로 정해 둔 서류가 곧 감독에서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록이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년 보존이 걸린 서류가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22조가 열거합니다.
| 무엇 | 근거 |
|---|---|
| 근로계약서 | 법 제17조 · 시행령 제22조 |
| 임금대장 | 법 제48조 제1항 |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시행령 제22조 |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시행령 제22조 |
|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시행령 제22조 |
| 휴가에 관한 서류 | 시행령 제22조 |
|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 합의 | 법 제51조·제52조·제58조·제59조 |
| 연소자 증명 서류 | 법 제66조 |
3년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부터 셉니다. 그만둔 직원의 서류를 버리셨다면 그 기간이 아직 남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셋이 더 붙습니다
보존 목록에는 없지만 감독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입니다. 법 제48조 제2항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임금대장은 회사가 갖고 있는 장부이고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라 서로 다릅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이면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93조). 신고 뒤에 고친 것이 있다면 변경 신고도 함께 봅니다.
근로자 수를 셀 수 있는 자료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므로,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료 제출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요구받은 자료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과태료 항목입니다. 법 제13조는 감독관의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정합니다.
분량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면 미루지 말고 감독관에게 먼저 알리십시오. 사정을 말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것과 미리 알리고 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HR팀 조소윤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