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이 들어오면 형사처벌까지 갈지부터 걱정하시게 되는데,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걸린 범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대부분은 지급과 합의로 끝납니다. 문제는 그 예외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입니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가 임금 지급이고 제36조가 금품 청산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안 준 것과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은 것이 같은 조항으로 묶입니다.

벌금이므로 과태료와 다릅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고 전과가 남습니다.

그런데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감독관이 지급을 지시하고, 사업주가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어떻게 되었나결과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급했지만 의사표시를 받지 못함기소 가능성이 남습니다
지급하지 않음수사를 거쳐 기소됩니다

가운데 줄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어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한 번 명단에 오르면 그 뒤로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통로가 닫히는 것입니다.

명단 공개 요건은 제43조의2가 정합니다.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