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기한이 아닙니다. 시정지시서에 적힌 항목마다 기한이 다르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셉니다.
항목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 어떤 항목 | 기한 |
|---|---|
| 시정 기회 없이 즉시 범죄인지하는 사항 | — |
| 즉시 시정할 사항 | 그 자리에서 |
| 일반적인 사항 | 7일 · 14일 · 25일 |
|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최장 3개월 |
|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정 | 최장 3개월 |
첫 줄이 있습니다.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범죄인지로 가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고치겠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넷째와 다섯째 줄은 반대로 넉넉합니다.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근로자 의견 청취나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날짜를 세는 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시점부터 셉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토요일을 뺍니다.
14일이면 달력의 14일이 아닙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실제로는 3주 가까이 됩니다. 반대로 촉박하다고 잘못 세셔서 서두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하나의 마감으로 묶어 두시면 짧은 항목을 놓칩니다.
임금 관련은 소급 지급이 따라옵니다
시정지시와 함께 못 준 금액을 소급해서 주라는 요구가 붙습니다.
-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수당
- 최저임금 미달분
- 연차수당
- 퇴직금 차액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 여러 해가 걸리면 시정 자체보다 이쪽이 부담입니다. 다만 이걸 안 하면 시정이 안 된 것이라 사법처리로 갑니다.
못 지킬 것 같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기한이 지난 뒤에 사정을 말하는 것과, 지나기 전에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 왜 그 기한 안에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 지금까지 한 부분을 함께
세 번째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달라고 하시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걸린 항목은 절차 자체가 오래 걸립니다. 의견 청취인지 동의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취업규칙 변경, 의견을 듣는 것과 동의를 받는 것을 먼저 보십시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 사법처리로 넘어갑니다
- 상습·고의로 보면 더 무겁게 봅니다
- 다음 감독에서 특별감독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남으면 그다음이 달라집니다. 특별감독 쪽은 특별근로감독은 언제 나오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과태료는 별개입니다
시정했다고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목에 따라 시정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자세한 것은 근로감독 과태료, 시정하면 안 내도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셨으면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를 보십시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