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입니다. 다만 퇴직하신 경우이고, 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서 받습니다.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퇴직했을 것 | 재직 중 체불은 이 규정이 아닙니다 |
| 14일이 지났을 것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주면 안 붙습니다 |
둘 다 맞으면 15일째부터 연 20%가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붙습니다.
재직 중이면 요율이 확 낮아집니다. 근로기준법의 20%가 아니라 민사 법정이율로 가서 연 5%(회사가 상인이면 6%) 수준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 노동청 진정 → 원금을 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 지연이자 → 민사로 청구해야 인정됩니다
감독관이 이자까지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확인서에 적히는 금액도 원금입니다. 이자를 받으시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언제 청구하나
원금 청구와 같이 넣습니다. 따로 하면 두 번 하게 됩니다.
- 노동청 진정으로 원금을 확정받습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 민사로 갈 때 원금 + 지연이자를 함께 적습니다
- 확정되면 압류로 실제 받아 냅니다
3번에서 이자를 빠뜨리시면 나중에 못 붙입니다. 청구한 것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쪽에서 보면
회사가 이 20%를 어떻게 물게 되는지는 퇴직 후 14일, 그다음부터 연 20%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이자는 퇴직금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나를 보십시오.
한눈에 보는 이자
| 구분 | 요율 | 언제부터 | 어디서 |
|---|---|---|---|
| 퇴직자 · 임금·퇴직금 | 연 20% | 퇴직일부터 15일째 | 민사 |
| 재직자 · 임금 | 연 5% (상인 6%) | 지급일 다음 날 | 민사 |
| 원금만 | — | — | 노동청 진정 |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원금만 나옵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