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을 넣어야 나오는 서류입니다. 감독관이 조사해서 확인한 금액을 적어 주는 것이라, 조사가 없으면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이름이 둘입니다

실무에서는 「체불금품 확인원」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이름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신청서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찾으실 때는 정식 이름으로 찾으셔야 나옵니다.

무엇에 쓰나

용도어디에
대지급금 청구용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소송 제기용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때

신청할 때 용도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쓸지 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 확인서를 가져가면 변호사가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길입니다.

받는 순서

  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2.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을 확인합니다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냅니다
  4. 확인된 사항이면 신청일부터 3일 안에 발급됩니다
  5. 그 서류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1번이 빠지면 나머지가 없습니다. 진정 넣는 법은 임금체불 진정서, 무엇을 어떻게 적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3일은 이미 확인이 끝난 경우입니다. 조사 중이면 그 조사가 끝나야 합니다.

금액이 적게 적혀 나오면

감독관이 확인한 금액만 들어갑니다. 내가 주장한 금액이 아니라 조사에서 인정된 금액입니다.

  • 퇴직금·연차수당이 빠져 있는지 봅니다
  • 계산 기준이 된 임금 액수가 맞는지 봅니다
  • 근무 기간이 실제와 같은지 봅니다

차이가 있으면 조사 단계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확인서가 나온 뒤에 금액을 늘리려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해서 시간이 훨씬 걸립니다.

그다음에 가는 곳

받아 든 확인서로 갈 수 있는 길이 둘입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단계어디에무엇을얼마나
1관할 노동청임금체불 진정조사 기간에 따라 다름
2근로감독관체불액 확인조사 중
3관할 노동청확인서 발급 신청확인된 사항이면 3일
4-가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청구종류별로 다름
4-나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구조 신청소송 절차에 따름

3번의 3일은 이미 확인이 끝났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2번에서 걸립니다.

지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