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회사 일이 적혀 있어도 그 한 장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시간의 연결입니다. 유족은 업무 변화와 고인의 정신상태 변화가 언제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해행위라고 모두 산재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3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 인정 기준 | 확인할 사실 |
|---|---|
|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 진단·치료와 업무상 질병의 관계 |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 때문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 기존 산재와 치료 경과 |
| 그 밖에 업무 때문에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와 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 업무 사건, 증상 변화와 사망의 연결 |
업무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첫 번째 기준을 검토합니다. 진료 이력이 없는 사건도 세 번째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 여부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업무 사건부터 사망까지 3단계를 연결합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흐름이 자료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 단계 | 설명할 사실 | 주요 자료 |
|---|---|---|
| 업무 사건 | 전보, 업무 추가, 실적 압박, 징계, 괴롭힘, 사고 책임 | 인사명령, 업무분장, 메일, 메신저, 회의록 |
| 정신상태 변화 | 불면, 불안, 식욕 저하, 말수 감소, 공포, 이상행동 | 의무기록, 처방전, 가족·동료 진술, 통화·메시지 |
| 사망과의 연결 | 업무 사건 뒤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된 시기 | 날짜표, 상담기록, 사망 전 연락과 행적 |
장시간 근무는 업무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무시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도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새 업무, 공개적인 질책, 손해배상 책임 추궁이나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있었다면 별도로 적습니다.
가족은 먼저 날짜표를 만듭니다
사건 직후에는 기억이 섞이기 쉽습니다. 가족이 들은 말과 회사 기록의 날짜를 한 표에 놓으면 빠진 기간이 보입니다.
회사 자료는 없어지기 전에 요청합니다
유족은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계정이 닫히기 전에 회사와 공단에 확보가 필요한 자료를 특정합니다.
- 인사발령과 업무분장 변경 내역
- 출퇴근·PC 접속·출입기록과 근무표
- 업무메일, 사내 메신저와 결재문서
- 실적평가, 감사, 징계와 면담 기록
- 고충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자료
- 업무를 넘겨받거나 함께 수행한 동료의 이름
회사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만 쓰면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기간과 자료 이름을 적어 요청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을 때는 회사가 산재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에서 공단에 조사 대상을 알리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남은 자료는 원본을 보존합니다. 화면을 편집한 사진만 두지 말고 대화 전체의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는 내보내기 파일도 함께 보관합니다.
진료기록이 없으면 주변 기록의 역할이 커집니다
사망 전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이 없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상태 변화를 설명할 다른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가족이 들은 말을 한꺼번에 기억해 적기보다 당시 남은 기록을 찾습니다.
-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출근을 두려워한다고 보낸 메시지
- 업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한 통화와 대화 기록
- 가족·동료가 직접 본 평소와 다른 행동
- 내과·응급실에서 불면, 두근거림, 불안을 호소한 기록
- 수면제·항불안제와 항우울제 처방내역
- 사직서, 휴직신청서와 고충상담 기록
유서는 고인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유서만 떼어 내지 않고, 그 내용과 맞는 업무기록·진료기록·주변인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판결은 업무 변화와 증상 시기를 함께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027 판결은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경리·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다른 직원이 퇴사한 뒤 오래 담당하지 않았던 설계도면 업무를 다시 맡았고, 손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불안과 우울 증상이 급격히 심해졌습니다.
법원은 사망 전 가족과 나눈 메시지, 첫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사직서 제출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업무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점도 살펴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구단21051 판결은 지하철 역사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과거 우울·불안 치료력이 있었지만 상당 기간 증상이 조절됐고, 근무지 이동과 동료 갈등 뒤 치료를 다시 시작한 시간적 순서가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개인 요인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35 판결은 공장 교대근무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전 한 달 동안 근무시간은 늘었지만, 담당업무의 큰 변화와 사망 직전 정신적 이상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 판결은 도원이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공개 판결에서 업무 사건·증상 변화·사망 사이의 시간적 연결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개인 요인은 숨기지 않고 업무 요인과 나눕니다
기존 우울증, 신체질환, 가족관계나 경제 문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할 것 같아 빼면 의무기록이나 공단 조사에서 확인됐을 때 전체 설명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업무상 재해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로 안정된 기간, 업무 사건 뒤 재발하거나 악화된 시기와 다른 생활상의 사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 구분 | 정리할 내용 |
|---|---|
| 업무 요인 | 전보·업무 추가·질책·징계·괴롭힘·근무시간 변화 |
| 개인 요인 | 기존질환·가족관계·부채·최근 생활사건 |
| 정신상태 | 치료 중단과 재개, 증상 발생·악화, 이상행동 |
개인 요인이 있다는 사실과 업무의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각 요인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작용했는지를 의학자료와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유족급여 신청 때 사건자료를 먼저 붙입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수급자격·금액·소멸시효는 산재 사망이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사망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만 다뤘습니다.
신청서에는 자료를 쌓아 내기보다 쟁점별로 묶습니다.
| 다툴 쟁점 | 먼저 붙일 자료 |
|---|---|
| 업무가 갑자기 달라졌는가 | 인사명령, 업무분장, 전임자 퇴사, 인수인계 |
| 책임과 압박이 커졌는가 | 평가, 감사·징계, 손실 책임 언급, 업무지시 |
| 정신상태가 달라졌는가 | 의무기록, 처방내역, 메시지, 가족·동료 진술 |
| 업무 외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 | 기존 치료기록, 가족관계와 생활사건 자료 |
직장 내 괴롭힘 뒤 정신과 치료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에서 괴롭힘 사실과 질병의 관계를 나누어 정리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