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입원요양하던 가족이 병원에서 넘어진 뒤 머리를 다쳤다면 사고 경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연하곤란과 흡인성 폐렴을 거쳐 사망했더라도 낙상이 진폐 요양과 관련된 사고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낙상과 사망 사이에서 2가지 관계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진폐나 진폐 합병증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둘째는 병원 낙상이 요양과 관련된 사고였고, 그 사고가 사망까지 이어졌는지입니다.

두 판단은 근거가 다릅니다.

판단할 관계확인할 자료
진폐·합병증과 사망진폐병형, 폐기능검사, 합병증, 산소치료, 사망 전 흉부 영상
요양과 병원 낙상이동 목적, 보행보조 지시, 낙상위험평가, 투약·간호기록
낙상 뒤 상병과 사망머리 영상, 연하검사, 비위관 삽입, 폐렴 경과, 사망진단서

낙상으로 경막하혈종이 생기고 연하곤란이 남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면 의학적 흐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상 자체가 요양과 무관한 사고로 판단되면 그 뒤의 의료 경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요양 중 발생한 모든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3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산재보험 의료기관 안에서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질병을 치료하려고 의료기관에 통원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입원 중이었다는 사실은 출발점입니다. 침대에서 검사실로 이동했는지, 치료를 위해 보행하던 중이었는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투여받았거나 산소·수액 장비를 단 채 이동했다면 그 기록도 필요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요양과 사고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개 판결에서는 낙상 경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928 판결은 진폐 합병증으로 입원요양하던 근로자의 사망을 다뤘습니다. 근로자는 병원에서 넘어져 급성경막하혈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어지럼증과 인지기능 저하, 연하곤란이 이어졌습니다. 법원 감정의는 낙상 뒤 연하곤란이 흡인성 폐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왜 넘어졌고 당시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이거나 진폐 요양과 관련된 사고라고 볼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진폐 상태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사망 전 진폐병형과 폐기능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요양 사유였던 미코박테리아 감염도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흡인성 폐렴과 진폐의 관련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도원이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판단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낙상 당일에는 6가지 기록을 요청합니다

사고보고서에 시간과 장소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낙상 사고보고서와 간호기록
  • 낙상위험평가와 보행보조 지시
  • 사고 당일 투약기록과 활력징후
  • 검사·재활·처치를 위한 이동 일정
  • 의료진과 같은 병실 환자의 진술
  • 병실·복도 CCTV의 존재와 보존 요청 기록

CCTV는 보관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제공 여부와 별도로 보존을 요청한 날짜와 병원 답변을 남겨야 합니다.

보행보조가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는데 혼자 이동한 이유도 확인합니다. 호출벨 사용 여부, 보호자 부재, 의료진의 이동 지시와 사고 직후 연락 기록이 당시 상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낙상 전부터 사망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낙상 뒤 머리 CT와 진단명만 제출해서는 사망까지의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전 일상동작과 사고 뒤 변화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시점기록할 변화
낙상 전보행, 식사, 의식상태, 산소 사용, 폐기능
낙상 당일이동 목적, 목격자, 머리 손상, 의식·활력징후
낙상 뒤인지기능, 지남력, 연하곤란, 비위관 삽입
폐렴 발생 뒤흡인 여부, 산소포화도, 항생제, 흉부 영상
사망 무렵직접사인·중간사인, 응급처치, 의료진 소견

경막하혈종 뒤 연하곤란이 시작됐다면 연하검사와 비위관 삽입 시점을 확인합니다. 사레와 흡인이 반복된 기록, 산소포화도와 흉부 영상의 변화도 이어 붙입니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낙상 전 상태부터 사망까지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폐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따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낙상과 별도로 진폐가 폐렴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폐정밀진단, 폐기능검사, 반복 폐렴, 산소치료와 사망 전 흉부 영상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404 판결은 진폐병형 4A와 심폐기능 F1 상태로 장기간 요양하다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방광암·뇌경색·고령 등의 영향을 들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두 공개 판결을 비교하면 진폐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망 전 진폐 상태와 폐렴이 시작된 원인을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는 3개 묶음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낙상이 요양과 관련된 사고였다는 자료입니다. 둘째는 낙상 뒤 생긴 상병이 사망까지 이어진 의료기록입니다. 셋째는 진폐와 합병증이 사망에 기여했다는 자료입니다.

3개 묶음을 섞으면 빠진 연결을 찾기 어렵습니다. 낙상 당일 기록, 머리 영상과 연하검사, 사망 전 흉부 영상과 폐기능검사를 날짜순으로 나눠 주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청구권자·금액 구조는 산재 사망이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진폐 요양 중 낙상과 사망의 관계만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