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장에서 20년을 일했어도 프레스·차체·조립·검사 공정을 옮겼다면 총 근무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기간에 어떤 공구와 설비 가까이에서 일했는지를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보다 공정 이동표가 먼저입니다

자동차 제조는 여러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동력수공구 소음·진동 연구는 프레스, 차체용접, 조립, 기계가공과 연마 작업의 유해요인으로 소음을 제시합니다.

모든 공정이 같은 수준으로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도장검사와 완성차 수정도 실제로 사용한 공구에 따라 소음이 달라집니다. 다음 항목을 기간별로 적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자동차 공장에서 적을 내용
배치기간부서·반·공정의 시작일과 종료일
직접 소음프레스, 임팩트렌치, 에어건, 연마기, 체결공구
주변 소음컨베이어, 용접·차체설비, 엔진 시운전, 지게차
노출시간하루 사용시간, 생산량, 주·야간 교대형태
확인자료인사발령, 작업표준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공정 이름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임팩트렌치를 하루 몇 시간 썼는지, 에어 작업을 어느 위치에서 했는지까지 기록합니다.

85데시벨과 3년은 기본 인정 기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소음성 난청의 기본 인정 기준을 정합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전체 요건과 퇴직 뒤 청구 시효는 소음성 난청, 퇴직하고 나서도 산재가 되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사건에서는 어느 공정의 기간을 소음 노출기간으로 볼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회사에서 내는 자료가 공장 전체나 부서 평균일 수 있습니다. 평균이 85데시벨보다 낮더라도 실제 작업의 순간 소음과 노출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끄러운 공장이라는 인상만으로 모든 재직기간을 소음 작업기간으로 셀 수는 없습니다.

공개 판결은 평균과 실제 작업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780 판결은 완성차 생산라인과 불량 수정공정에서 일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을 다뤘습니다. 반기별 작업장 측정값은 85데시벨보다 낮은 때가 많았습니다.

법원은 공정별 자료를 따로 확인했습니다.

작업판결에 나온 소음원측정값
주행이음 수정임팩트렌치97.4dB
차체수정임팩트렌치99.1dB·106.1dB
수밀검사검사설비88.1dB
수밀수정에어 작업100.8dB
도장검사컨베이어 주변71.6dB

근로자는 여러 공정에 2개월 단위로 배치됐고, 하루 약 4~5시간 소음에 노출됐습니다. 법원은 배치표·공정별 측정값·과거 작업환경을 함께 보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원이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공개 판결에서 공장 평균보다 실제 공정과 배치기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1개 업무로 묶지 말고 기간별로 나눕니다

인사발령 내역이 남아 있으면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 사원카드, 부서 이동기록과 작업표준서도 확인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특수건강진단의 부서명과 동료 진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간부서·공정직접 작업하루 노출시간붙일 자료
1998~2004년차체수정임팩트렌치·에어건4시간인사발령·작업표준서
2004~2012년수밀검사·수정검사설비·에어 작업5시간배치표·측정결과
2012~2018년완성검사검사·간헐적 수정1시간직무기술서·동료 진술

위 표의 연도와 시간은 작성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의 실제 기록으로 바꿔야 합니다.

동료 진술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말만 적지 않습니다. 함께 일한 기간, 반 이름, 공구 사용시간과 설비 거리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현재 측정값으로 과거 소음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설비가 계속 바뀝니다. 자동화, 방음덮개, 공구 교체와 생산속도 조정으로 소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측정값만으로 20년 전 작업환경을 그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변화를 확인합니다.

  • 프레스와 차체설비를 교체한 시기
  • 임팩트렌치와 에어공구의 종류가 바뀐 시기
  • 방음벽·흡음재·차폐설비를 설치한 시기
  • 생산대수와 라인속도가 달라진 시기
  • 수작업이 로봇 작업으로 바뀐 시기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으면 근무시기와 가까운 자료부터 봅니다. 같은 공정 자료가 없을 때는 유사 공정의 설비·공구와 작업시간이 얼마나 같은지도 밝혀야 합니다.

한쪽 귀가 더 나쁘다면 다른 원인도 확인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433 판결은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엔진 조립과 지게차 업무를 약 31년 10개월 수행한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특별진찰 결과는 오른쪽 57데시벨, 왼쪽 100데시벨로 차이가 컸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됐고 다른 난청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보았습니다. 왼쪽 귀에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왼쪽이 더 강한 소음을 받았다는 자료는 부족해 왼쪽의 100데시벨 전부를 소음 영향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쪽 귀가 훨씬 나쁘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작업자와 소음원의 위치를 표시한 라인 배치도
  • 한쪽 방향을 보고 일한 시간과 고정된 작업 자세
  • 양쪽 귀의 과거 특수건강진단 결과
  • 중이염·돌발성 난청·두부외상과 약물치료 기록
  • 순음·어음청력검사와 객관적 검사 결과

컨베이어 진행 방향만으로 한쪽 귀가 더 큰 소음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위치와 차폐물, 소음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력기록과 공정 이동을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과 이비인후과 청력검사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어느 시점부터 청력 이상이 나타났는지 표시하고 당시 공정을 옆에 적습니다.

검사 수치가 달라졌다면 좋은 검사와 나쁜 검사를 나누어 제출하지 않습니다.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수치가 달라졌다면에서 반복검사와 기도·골도검사를 확인하는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묶음넣을 자료
공정 이동인사발령, 부서·반, 배치기간, 교대형태
소음 노출공구·설비, 하루 작업시간, 시기별 측정결과
청력 변화특수건강진단, 청력도 원본,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3개 묶음을 합치면 빠진 기간이 보입니다. 근무기간이 아니라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