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다친 경우와 달리 질병으로 신청하면 판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여기서 시간이 크게 걸리고 결과도 갈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보는 것은 병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병이 일 때문이냐입니다.
얼마나 걸리나
| 단계 | 기간 |
|---|---|
| 소속기관장이 심의를 의뢰하기까지 | 7일 이내 |
| 위원회가 심의하고 결과를 통지하기까지 | 20일 이내 |
| 한 차례 연장 | 10일까지 |
여기까지만 해도 한 달이 넘습니다. 그 앞에 사업장 조사 기간이 붙고, 자료를 다시 요청받으면 또 늘어납니다.
요양급여 신청의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은 그 7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몇 주, 질병은 몇 달이 걸립니다. 구조는 산재 신청하면 결과가 언제 나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보나
위원회는 의학적 판단과 업무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 그 작업에 어떤 유해요인이 있었는가
- 노출된 정도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 그 병이 그 요인으로 생길 수 있는가
- 다른 원인이 더 유력하지는 않은가
마지막 항목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기존 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면 회사 쪽에서 그것을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업무 이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회가 판단할 근거는 신청인이 낸 업무 이력 자료입니다. 이것이 부실하면 판단할 재료가 없어 불승인으로 갑니다.
「몇 년 동안 무거운 것을 들었다」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 어떤 작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 하루에 몇 번, 몇 시간
- 무게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지
- 같은 일을 한 동료의 진술
이 자료는 나중에 만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아직 다니고 계시다면 지금 정리해 두십시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