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대개 며칠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0일이라는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옳아도 다투지 못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단계이고 각각 90일입니다
| 단계 | 어디에 | 언제까지 |
|---|---|---|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와 제106조입니다.
「안 날부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날을 기억해 두십시오.
무엇에 대해 다툴 수 있나
불승인만이 아닙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면 대상이 됩니다.
-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장해등급이 낮게 나온 경우
- 평균임금이 적게 잡힌 경우
- 요양 기간을 짧게 인정한 경우
- 일부 상병만 인정된 경우
「불승인이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도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보다 중요한 것
기한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이고,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무엇을 새로 냈느냐입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결과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판단을 한 곳에서 다시 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됐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 업무와의 관련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업무 이력과 작업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목격자 진술이나 기록이 필요합니다.
- 의학적 소견이 부족합니다 → 추가 검사나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결정문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겨냥한 자료가 아니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