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의 사고 설명이 다르다고 해서 회사 설명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사고 전 업무지시, 사고 직후 보고, 진료기록과 사업장 자료를 조사해 업무상 재해인지 결정합니다.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그날 그런 작업을 시킨 적이 없다」거나 「회사 밖에서 다친 것 같다」고 말해도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에 따라 공단은 결정에 필요하면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진술은 조사자료 중 하나이지 최종 결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설명과 다르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실이 다르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제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점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먼저 근로자 진술과 회사 답변을 한 문장씩 비교합니다.
| 쟁점 | 근로자 설명 | 회사 설명 | 확인할 자료 |
|---|---|---|---|
| 사고 시각 | 오후 작업 중 발생 | 휴게시간 이후 발생 | 출입기록, 통화, 작업일지 |
| 사고 장소 | 회사 지정 창고 | 업무구역 밖 | 배치도, 위치기록, CCTV |
| 작업 내용 | 관리자의 운반 지시 | 자발적으로 한 일 | 메신저, 배차표, 동료 진술 |
| 사고 직후 | 현장에서 바로 보고 | 다음 날 처음 알림 | 통화내역, 문자, 119 기록 |
| 통증 원인 | 물건을 들다 허리 통증 | 기존 질환 | 초진기록, 과거 진료기록 |
표를 만들면 감정적인 다툼과 입증할 사실이 분리됩니다. 공단에도 「회사 말이 거짓입니다」라고만 쓰기보다 각 자료의 보유자와 보존기간을 밝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가까운 시점의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나중에 작성된 확인서보다 사고 당일 자연스럽게 남은 기록이 경위를 설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 사고 직전의 작업지시와 근무표
- 사고 직후 관리자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내역
- 119 신고, 응급실과 초진기록
- 현장 출입기록, 장비 사용기록과 위치정보
- 사고 뒤 조퇴·결근과 업무 변경 기록
목격자가 없더라도 여러 기록이 같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키면 사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체자료는 목격자와 CCTV가 없어도 산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진술에서 틀린 부분은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이송 과정이 급박하면 정확한 시각과 물체 무게를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이전 진술을 감추거나 새 내용으로 바꾸기보다 다음 세 가지를 적습니다.
- 처음에는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 무엇을 확인해 바로잡게 됐는지
예를 들어 사고 시각을 오후 3시라고 기억했지만 출입기록과 통화내역을 보고 오후 2시 40분 전후로 정정했다면 그 근거를 함께 냅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동료와 맞추어 만들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사에만 있는 CCTV, 작업일지나 출입기록은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자료 보존과 제공을 요청하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공단 의견서에는 「회사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만 쓰지 말고 자료명, 대상 기간과 확인할 사실을 적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을 때의 요청 방법은 회사가 산재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