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다 다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목격자와 CCTV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중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다른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목격자와 CCTV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봅니다. 특정한 증거 하나를 반드시 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라는 점은 신청하는 쪽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직접 본 사람이 없으면 사고 전후의 여러 기록을 이어 같은 경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고 전·당일·직후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시점확인할 자료무엇을 보여주나
사고 전작업지시, 배차표, 출역기록, 업무 메신저그 장소에서 그 일을 하게 된 이유
사고 당시현장 사진, 장비·작업복 상태, 휴대전화 위치기록사고 장소와 작업 상황
사고 직후관리자에게 보낸 문자, 통화내역, 119 기록사고 뒤 바로 알렸는지
진료 시점응급실·초진기록, 진단서언제 어떻게 다쳤다고 설명했는지
이후회사 답변, 동료 진술, 결근·조퇴 기록사고 뒤 몸 상태와 회사의 인식

증거가 많다고 모두 강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가까운 시점에 자연스럽게 남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보낸 메시지가 한 예입니다. 같은 날의 초진기록과 내용이 맞으면 설명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초진기록의 재해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아팠다」거나 「원인 모름」으로 적힌 뒤 나중에 업무 중 사고라고 주장하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접수 과정에서 자세히 말했는데 기록이 다르게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을 받아 처음 적힌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사실과 다르면 임의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당시 설명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명만으로 사고 경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초진기록 한 줄이 다르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통증 상태, 이송 경위와 다른 기록을 함께 봅니다.

재해 경위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일하다 다쳤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언제, 어디에서 일했는지
  2. 어떤 작업을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3. 어떤 동작이나 외부 힘으로 다쳤는지
  4. 통증이 언제 시작됐고 누구에게 알렸는지
  5. 일을 멈춘 뒤 언제 병원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면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시각은 다른 기록으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범위를 밝혀 적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사고를 부인해도 회사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단 조사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지 못했다는 말과 사고가 없었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회사가 출퇴근 기록이나 작업지시서를 주지 않으면 회사가 산재 자료를 주지 않을 때의 순서로 서면 요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산재 신청, 어디에 무엇을 내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