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산재 신청했으니 끝났다」입니다. 산재 처리는 세 갈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세 갈래입니다

어디로무엇을언제까지
근로복지공단요양급여 신청 지원, 재해조사 의견재해자가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산업재해조사표발생일부터 1개월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발생 보고지체 없이
사업장 내부원인 조사, 재발방지, 기록 보존기록은 3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별개입니다. 중대재해를 보고했다고 조사표 제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당일에 할 일

  1.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
  2. 2차 재해 방지 — 작업 중지, 현장 통제
  3. 현장 보존과 촬영 — 정리하기 전에 찍습니다
  4. 목격자 확인 —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5. 중대재해면 즉시 보고

세 번째를 놓치면 나중에 복원할 수 없습니다. 치우고 나서 사진을 찾으면 없습니다.

건설 현장의 첫 일주일은 건설현장 사고, 당일부터 일주일까지 할 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대재해면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판정 기준은 이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표는 3일이 기준입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과태료는 1차 7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기준과 작성 방법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과 과태료에 적어 두었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했으니 조사표는 안 내도 된다」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보고 의무는 처리 방식과 무관합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자가 합니다

회사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부터 사업주 날인이 폐지되어,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 재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단 재해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을 미루거나 사실과 다르게 쓰면 나중에 은폐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경위대로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해조사와 감독이 함께 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근로감독이 같이 들어옵니다. 특히 기계·설비 사고나 추락·끼임 사고입니다.

이때 보는 것은 사고 자체가 아니라 평소에 무엇을 해 두었는가입니다.

무엇을 보나어디에
위험성평가를 했는가위험성평가, 언제 어떻게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는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 누구를 언제 선임해야 하나
안전보건교육을 했는가
작업 방법과 방호조치가 있었는가

사고가 난 뒤에 만들면 늦습니다. 날짜가 남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3년 보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조사표를 낸 것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사내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