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차 70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사고가 신고 대상인가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산재보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3일은 이렇게 셉니다

여기서 3일 이상 휴업은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고 당일은 빼고, 이후 결근이나 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날이 3일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경미해 보이는 부상도 치료가 길어져 휴업이 3일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되므로, 작은 사고니까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3일 이상 휴업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이 결정되는 기준을 검토하는 모습
3일 이상 휴업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이 결정되는 기준을 검토하는 모습

기한과 제출처

구분기한
일반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대 재해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등)지체 없이
제출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서식산업재해조사표 (고용노동부 서식)

안 내면 얼마나 나오나

미제출과 은폐는 처벌이 다릅니다

위반 유형처분
미제출 또는 기한 초과 제출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
은폐 (숨길 의도가 있었던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와 별도)

단순히 기한을 놓친 것과 숨기려 한 것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합의서로 무마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은폐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단계를 확인하는 장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 단계를 확인하는 장면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이 지났다고 그냥 두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은폐로 해석될 여지가 커지고, 근로자가 먼저 산재를 신청하면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늦었더라도 자진해서 제출하고 경위를 소명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연 사유와 정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이 단계는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신청을 안 하면 조사표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산재보험 신청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면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 휴업은 어떻게 세나요?

사고 당일은 제외하고, 이후 결근이나 통원으로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처음에는 가벼워 보여도 치료가 길어지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내는 게 나은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방치할수록 은폐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지연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망이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는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기한 자체가 다르므로 재해 정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